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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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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不法)은 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1]

개요[편집]

  • 불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범죄와도 비슷한 말이지만 불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행동을 뜻한다. 법이란 사회를 구성하면서 꼭 필요한 규범들을 강제화 시킨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법 행위들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형법의 내용대로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법의 정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간통이 있다. 간통법 폐지 이전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폐지 이후에는 위헌 결정이 나서 간통을 해도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혼 소송이 나거나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 외에도 이유 불문하고 상업작품들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 스캔, 공유 등의 행위들 역시 불법에 속한다.[2]
  •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며, 따라서 불법의 종류(고의 불법 혹은 과실 불법)나 질적 정도는 양형의 단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형법상 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형법상 불법은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 불법은 다시금 행위반가치와 결과 불법은 결과반가치로 구분된다. 이들은 어느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며,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에서 불법의 정도나 내용이 미약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은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행위의 불법성이 형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불법의 비교[편집]

처벌받지 않는 불법도 있어서 불법의 범위가 범죄에 비하여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고, 불법보다는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불법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한 경우와 주의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침해한 것도 불법이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 위법 :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다. 위법행위는 보통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불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속한다. 반대되는 행위는 적법행위다.
  • 범죄 : 법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여 위반한 것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범죄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범죄개념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 개념이고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위법, 유책, 가벌적 행위를 한 자, 즉 범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비로소 범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범죄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불법 행위[편집]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하는 불법행위의 원칙적 형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는 이중의 의미에서 불법이다. 첫째로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권리침해·객관적 불법), 둘째로는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이다.

일반 불법행위 구분[편집]

  •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이나 물건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국가배상법·상법·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태아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

일반 불법행위 요건[편집]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단, 후술할 '특수한 불법행위'에서라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일 것.[4]

불법 주차[편집]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선이 있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어린이승하차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승하차하기 위한 목적 한정으로 5분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는 말 그대로 스쿨버스만 허용되고, 어린이승하차는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주정차 할 수 있다. 당연히 어린이가 타고 내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신고요령[편집]

  •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시에는 위법 여부 증빙 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 시에는 5분 간격 2장을 촬영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찍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물이 사진에서 드러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색 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나타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제공되는 촬영기능에는 신고날짜, 신고시각, 신고 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촬영한 사진은 일절 수용되지 않는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 한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 번호판이 사인펜으로 훼손되어 있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 소관이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자체에 따라서 한 사람당 주차위반 신고 가능 횟수를 3회나 5회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주정차 위반 차량 신고건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어 업무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5]

의료행위 불법의 면책[편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이다.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관련 기사[편집]

  • 우리 주위의 법과 관련된 광고나 캠페인을 살펴보면 '불법' 또는 '위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약속이다. 이때 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을 보통 불법 혹은 위법이라고 부른다. 우선 두 단어 모두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는 같다. 다만 민법과 형법사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경우를 불법이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위법과 불법은 각각 행위와 전체 법질서 간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지만,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 차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정리해보면 민법에서 '위법=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해석한다. 형법에서는 법질서 위배 여부를 따질 때는 '위법'을,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질 때는 '불법'을 사용한다.[6]
  • 불법 주정차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4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31일 서구 정부청사 서문의 한 횡단보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들 정도였다. 게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줄 알고 무심코 건너다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시청 북문 앞 공원 주변 횡단보도에서도 불법주정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이지만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이 도로 위를 걸어가는 상황도 목격됐다. 이렇듯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신호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횡단보도 위 불법 차량 단속은 따로 하지 않아서 개별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2021년 35만 8,008건, 2022년 7월까지 22만 6,841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2월 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감소할지 증가할지는 의문이지만, 불법주차가 만연하지 않게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불법〉, 《위키백과》
  2. 불법〉, 《나무위키》
  3. 불법행위〉, 《위키백과》
  4. 불법행위〉, 《나무위키》
  5. 불법주차〉, 《나무위키》
  6. 임영빈 기자, 〈불법과 위법,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경찰뉴스》, 2019-10-29
  7. 우혜인 기자,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만연... 시민 불만 속출〉, 《충청신문》, 2022-08-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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