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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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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原告)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청구당사자이다.

개요[편집]

  • 원고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1]
  • 원고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까다롭지 않다.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2]
  • 원고는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부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이지만,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부여할 급부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 즉 채무자이다. 원고는 소송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며,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3]

원고 능력[편집]

  •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자만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 항고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은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권리능력 있는 자는 조세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고 능력이 인정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되므로 원고 능력이 인정된다.

원고의 변경[편집]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표시 정정 외에, 임의적인 원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 상대방이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에서 원고를 해당 법인으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은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소가 제기된 경우, 누락된 원고를 신청에 따라 추가할 수는 있다.

법원 소송 인원 비교[편집]

  • 원고 :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 당사자,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추권자인 검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상대방인 피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피고(被告) : 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 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동피고인은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의 결과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서 이들 피고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 관계는 피고인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그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의자(被疑者)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린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의 객체로서의 지위가 강하나, 피의자가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 당사자적 지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 및 선임 의뢰권, 증거보전 청구권,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접견 교통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참고인(參考人) : 증인이라고도 한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며 증인의 진술은 증언이라고 한다. 소송사건에 있어서, 특히 법률 규정이 있는 외에는 누구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서 처벌 받는다.

관련 기사[편집]

  •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3일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원고 A씨에게 3,400여만 원, 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캄보디아인 아내 B씨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 원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6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6번의 1심 판결 가운데 4번째 승소다.[4]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정 싸움 4년 만에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구속자회가 공개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정부의 상고를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청구액의 41~58%인 4천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쟁점은 5·18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추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와 고문을 당한 원고들은 1990년대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일 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11월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8월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원고〉, 《위키백과》
  2. 원고〉, 《나무위키》
  3. 원고〉, 《네이버 지식백과》
  4. 이준호 기자,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서 4번째 승소〉, 《뉴시스》, 2022-08-23
  5. 김용희 기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는다…4년 만에 최종 승소〉, 《한겨레신문》, 2022-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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