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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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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提起)는 의문이나 문제, 혹은 소송 등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제기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다. 예하면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적 효과와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소 제기에서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prosecution,公訴提起)[편집]

  • 검사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기소(起訴) 또는 소추(訴追)라고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私人)의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사인소추주의로 대립된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며, 한국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246조)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형법 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247조 1항)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248조 2항)고 규정하여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數)에 상응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문을 기재하여야 한다(254조 1~3항). 이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豫斷)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데(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 공소의 제기로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확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심리할 수 없으나,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에서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63조). 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449조).

형사소송의 제기[편집]

  •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는 절차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무엇보다도 피의자에 불이익한 증거만이 아니라, 피의자에 이익되는 증거도 수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195∼197조). 수사는 그 본질상 강력하게 어떠한 제약도 받음이 없이 실행되는 것이 요구되나, 그것이 시인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버린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형사소송법에 각종의 규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임의수사(피의자심문, 감정·통역·번역의 위탁, 임의영치 등)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등)가 원칙이다(200·201·215조). 다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수사, 곧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26·216∼218조). 구속 후의 절차에는 48시간·72시간 등과 같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207조). 기소 전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예외적으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202·203·205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갖추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기소에 있어서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기소편의주의(공소제기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을 허용하여 기소유예를 인정함)·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있다(246∼265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제도로서는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제도가 있다(260∼265조). [1]

민원제기[편집]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인이 아닌 경우를 보면,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반소의 제기[편집]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본소와의 관련성[편집]

  •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편집]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편집]

  •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반소제기의 절차[편집]

  • 반소장 제출 :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270조).
  • 이송 :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조 및 제269조제2항 단서).
  • 취하 :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편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편집]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보[편집]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의 제기[편집]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된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 제기의 중요 기재사항[편집]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편집]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편집]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편집]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편집]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집합건물법은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됐다가 급기야 2012년에는 거의 제정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시기에 들어간 조항이 관리인 해임 청구다. 이와 같은 해임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해당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실제 사례에서는 이전 관리단 집회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스스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권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입법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2012년도에 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을 통해 해임청구권을 명문으로 삽입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해 관리인 해임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는 관리인뿐 아니라 관리단 자체도 피고로 포함시켜야 비로소 적법한 소 제기가 되는 것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2]
  • 경기지역 소방관 A씨는 최근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다. 부상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갈등, '불친절하다'는 까닭으로 민원이 접수돼 수차례 조사를 받는 탓이다. 문제는 환자 체온에서 발생했다. A씨가 이송한 환자 체온이 구급차와 병원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난 것. 병원 측은 체온이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체온 차이가 너무 큰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재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전문인 의견에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결국 환자는 보호자가 체온을 다시 측정, 정상 체온으로 나와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 측이 A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민원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소방관이 의료 관계자 갑질에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과 병원 각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처지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생명의 시급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고충과 사정이 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소방서장과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刑事訴訟〉, 《두산백과》
  2. 권형필 변호사, 〈관리인해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상대는〉, 《아파트관리신문》, 2022-10-31
  3. 양효원 기자, 〈"의료전문인 의견에 소방관이 이의 제기 하냐"… 갑질에 '이중고'〉, 《중부일보》, 2022-10-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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