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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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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行爲)는 사람의 내면적인 정신작용이 외면적인 신체활동으로 실행한 것을 나타난 것을 말한다. 행동과 거의 같은 뜻으로, 외부의 자극 또는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물체가 나타내는 동작을 말한다.

개요[편집]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을 말한다. 이는 반사적(反射的)·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목적)을 하고자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러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부작위(不作爲)의 행동 또한 하나의 행위(소극적 행위)이다. 그리고 선·악에 관계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 행동(行動)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구별된다. '행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는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자각·결단 등을 수반하는 행위가 인간 행위의 특색인데, 정상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동기(動機)를 가지고 행한다. 행위는 심리학·사회과학대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윤리학의 대상이다.

윤리학상으로 행위라 하면, 분명한 목적·동기를 가지고 사려·선택·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법학상으로는 법적인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을 의미한다. 또 행위는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명확한 목적의 관념을 갖고 이로 부터 생기는 사려와 선택이 있으며, 결의를 갖고 신체적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보다 넓게는 의식적인 인간적 활동이 이에 포함되는데 좁게는 도덕적 활동을 가리킨다. 이때에는 자기의 사려, 판단으로 어떤 신체적 운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한 결단이 행위로서 판정평가된다. 행동탐구라는 범위에서 보았을 때 윤리학은 그 정사(正邪), 의무의 규범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뜻의 의무론(원칙의 윤리)과 동기, 그 담당자로서의 인간 및 성격 등을 중심문제로 하는 덕론(德論)의 윤리(고대 그리스의 윤리, 영국 도덕감각학파)로 구별되고, 전자는 다시 의무의 정사(正邪) 기준을 행위의 목적에 두는 목적론과, 그것을 행동 자체에만 인정하고 목적론을 타율적이라 하여 배척하는 좁은 뜻의 의무론으로 나누어진다.[1][2][3][4]

사회학적 의미[편집]

행동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사회학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행동은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행태'와 같은 뜻이다. 반면에 '의식적,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행위이다. 베버는 이 행위개념을 통해 고전경제학자들의 '경제학적 인간' 가정을 반박했다. 인간의 행위는 이윤동기 이외에도 수많은 동기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베버의 설명이다.[5]

행위의 유형[편집]

사실행위[편집]

사실행위(事實行爲)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 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법률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사가 표현될 필요가 없는 법률사실이므로 무능력자(無能力者)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순수사실행위는 가공,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과실의 분리행위나 건물의 파괴행위와 같이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혼합사실행위는 무주물의 선점(先占), 물건의 인도, 변제, 사무관리 등과 같이, 어떠한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또 순수사실행위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하는 점에서 사건(事件)과 같다. 따라서 순수사실행위는 이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혼합사실행위는 사실행위와 구별하여 법률행위 중의 비표현행위(非表現行爲)로 보는 분류방법도 있다.[6]

불법행위[편집]

불법행위(不法行爲)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763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7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766조).[7]

단독행위[편집]

단독행위(單獨行爲)는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방행위(一方行爲)라고도 한다.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명확성을 위하여 요식행위(要式行爲)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대편의 이익을 위하여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의 부관(附款)을 붙일 수 없다고 이해된다. 단독행위는 상대편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편 있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유언(遺言),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財團法人)의 설립 등은 상대편 없는 단독행위의 예이며, 해제·해지·상계(相計)·취소·추인(追認)·동의 등은 상대편 있는 단독행위의 예이다.[8]

신분행위[편집]

신분행위(身分行爲)는 신분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이다. 재산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 재산행위에 대립한다. 신분행위는 신분법, 곧 친족법과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약혼(민법 제800조), 혼인(동법 제807조), 부부재산계약(동법 제829조), 입양(동법 제866조), 유언(동법 제1160조) 등이 그 예이다. 신분행위도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신분법을 지배하는 원리가 재산법을 지배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므로, 재산법에 대한 총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민법총칙의 규정 중에는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다.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혼인·이혼·양자·유언 등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동법 제801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 제835조, 제866조, 제869조, 제870조, 제871조, 제873조, 제899조, 제900조, 제902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등) 민법총칙의 행위능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분행위에서는 본인의 진의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 성질상 외관을 존중하는 의사표시 및 타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대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동법 제815조, 제816조, 제838조, 제854조, 제861조, 제883조, 제884조, 제904조 등).[9]

행정행위[편집]

행정행위(行政行爲)는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10]

정당행위[편집]

정당행위(正當行爲)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형법 20조).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학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며,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이다. 산속에서 자고 있는 무장 강도를 공비로 알고 나무꾼이 때려 죽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지만,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치료행위, 치료유사행위(정형수술·성전환수술 등) 등이 있고, 안사술(安死術)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 ·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11]

관련 기사[편집]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80.93%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022년 9월 25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2022년 9월 21∼22일 실시한 노동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456명 중 3088명(89.35%)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2797명(80.93%)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2022년 9월 26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기간을 가진 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13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 200% 환원, 설비투자, 임금 5%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가 매각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과 조합원 1인당 상여금 1050%를 반납하는 내용의 특별 합의안을 체결하며 4년간 고통을 감내했지만 사측은 약속한 국내공장 설비투자를 공장 이전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금 200% 환원 기준인 영업이익 10%는 현재 경제구조와 광주공장의 노후한 설비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8년도 수준으로 임금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와 추가 협상을 벌여 조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대화를 통해 2022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조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12]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든다.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위반자들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제한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 권익보호책도 있다. 증선위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정조치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해 조치 해제 또는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선임대상 대상자가 되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그 직위가 상실된다. 역시 증선위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정한다.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위〉, 《위키백과》
  2. 행위〉,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3. 행위〉, 《철학사전》
  4. 행위〉, 《두산백과》
  5. 행위〉, 《나무위키》
  6. 사실행위〉, 《두산백과》
  7. 불법행위〉, 《두산백과》
  8. 단독행위〉, 《두산백과》
  9. 신분행위〉, 《두산백과》
  10. 행정행위〉, 《두산백과》
  11. 정당행위〉, 《두산백과》
  12. 서미애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초읽기〉, 《서울신문》, 2022-09-25
  13. 김태일 기자,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2-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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