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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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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使用者, employer)는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한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주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라는 개념은 노동급부의 청구권자로서의 사용자, 명령지휘권자로서의 사용자, 명령지휘권의 대행자로서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명시한 것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동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예컨대 노무과장은 사용자인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임금지급의무)가 있고, 생산시설·기계·기구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균등대우의무)를 진다. 사용자의 단체 중 특히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단적 조직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정의한다.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단체가 개재하게 되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 않다.[1][2]

고용주의 의무[편집]

  • 퇴직연금 성실의무 :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표준 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함)에게 제공할 것이다.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한다.
  •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린다.
  • 퇴직연금 교육의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교육해야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에 대한 예방조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ㄷ.
  •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3]

고용주의 금지행위[편집]

  •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3]

관련 기사[편집]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18일 CNBC에 따르면 래리 핑크 CEO는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직원 복지에 쏠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능한 직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임금 인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래리 핑크 CEO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입지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고용주가 근로자 위에 있었다면 팬데믹 이후 두 집단 간의 위치가 바뀌었다"면서 "최근에는 고용주가 을의 입장에서 실력 있는 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근무, 육아 휴직, 주 4일 근무 등의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4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11월의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국의 2021년 11월 퇴직 자수는 453만 명으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사 웹사이트에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검색하는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100%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의 비율은 2021년에 비해 143% 늘어났다고 밝혔다.[4]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2022년 12월 16일 '최저 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고,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최저 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계약에 반영하게 하여 현행법의 사각 지대롤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간 2회 이상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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