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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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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變更)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변경 관련[편집]

계약의 변경[편집]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Amendment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영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규정 중 하나는 계약의 변경(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에 대한 규정이 된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변경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구두의 계약변경은 그 변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계약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1]

계약변경업무[편집]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란 "계약인수"라 함은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를 제3자(계약인수업체)에게 이전(양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편집]

  • 각 계약팀장(또는 담당관)은 계약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주·분임) 계약관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계약 주임분 수정계약서 결재는 해당 부장이 전결할 수 있다.
  •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원인(귀책사유 포함), 근거, 내용 및 타당성
  • 계약상대자 동의 여부와 예산 및 유관기관 협조 결과
  • 원가변동 여부
  • 법무검토 결과(계약인수·계약목적물 변경·계약물량의 10%를 초과하는 수량증감·계약조건 변경 또는 납기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인수서 또는 수정계약서법무지원팀법무결재를 거친 후 소관(주·분임) 계약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계약인수의 경우 계약인수약정일(기존 계약상대자와 인수인간의 약정에 대한 승인의 경우 승인일) 전까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인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납품기한 및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의 경우 수정계약 체결 전까지 변경된 각종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 제방) 또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 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완료한 계약 건과 설치된 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며, 농지은행 임대 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관련 내용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3개 권역(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연접하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곡성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곡성군은 이장회의, 동악소식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경된 농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3]
  • 전남 광양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2022년 8월 12일 밝혔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⑥〉, 《법률신문》, 2020-02-07
  2. 2.0 2.1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3. 노해섭 기자, 〈전남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변경 주의 당부〉, 《위키트리》, 2022-08-09
  4. 정상명 기자, 〈광양시,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데일리한국》, 2022-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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