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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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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契約內容)은 복수 당사자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내막을 말한다.

계약[편집]

계약(契約)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은 계약 중에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다. 대륙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로마법의 법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준수의 원칙은 사적자치를 계약법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다. 때로는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서면 계약이 필요하기도 하나, 법률서적을 구입하거나 커피를 사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된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이다. 법률적인의 측면에서 무효계약, 철회계약, 효력미정인 계약, 효력 미실효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입법자의 의사표시 일치의 원칙·신의성실원칙·공서양속원칙에 대한 태도를 암시하고, 법률의 상품거래에 대한 촉진과 제한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典型契約)·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쌍무계약(雙務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무상계약(無償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요물계약(要物契約), 요식계약(要式契約)·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본계약(本契約)·예약(豫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차청약(민법 제533조)이나 의사실현의 사실(532조)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적 계약관계가 주장되기도 한다. 계약의 경쟁체결의 경우 경매는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며, 입찰은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도 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이 문제되고,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 538조)이 문제된다.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에 의하여 소멸한다.[1][2]

계약내용 관련[편집]

계약내용확인서[편집]

계약내용확인서(契約內容確認書)란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계약이란 복수 당사자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계약내용확인서는 양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계약내용확인서의 일차적인 목표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체결한 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계약내용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계약내용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계약 대상인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후, 계약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즉,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서로 간의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문서화 작성이 되고 있다. 계약 내용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은 각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내용확인서의 작성팁은 다음과 같다.

  • 계약 내용 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성 후에는 잘못 작성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 분쟁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의 증명에 있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드시 계약 내용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4]

근로계약내용의 결정[편집]

근로계약내용(勤勞契約內容)은 본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 개인이 정당한 조건으로 고용되는 것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이후 개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조건 결정규범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실정노동법과 함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자치규범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는데 이와 같은 규범들은 각각 단계별로 위치한 가운데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들 중 현행 법령은 자치규범에 대해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노동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그 하위규범들은 언제나 현행 법령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5]

관련 기사[편집]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타자 이정후(24)가 일본 프로야구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29)의 MLB 대형 계약 소식에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2022년 12월 이정후는 8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일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요시다의 계약 소식 보도를 접했는지 묻는 말에 "요시다는 내가 많이 참고하는 선수"라며 "그동안 대표팀 경기에서 많이 만났고,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도 주고받았다. 정말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간판타자 요시다는 이날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기간 5년, 9천만 달러(약 1천186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보스턴은 오릭스 구단에 지불하는 포스팅비용 1천537만5천 달러를 합해 총 1억540만 달러(1천388억 원)를 지출했다. 요시다는 이정후처럼 외야 수비를 보면서 선구안과 장타력을 모두 갖춘 선수다. 요시다의 계약 내용이 내년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자격을 얻는 이정후에게 의미 있는 이유다. 이정후는 "아시아권 선수가 계속 좋은 계약을 맺으며 미국에 진출하는 것 같다"며 "나도 내년 시즌을 마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는 "요시다는 내가 KBO리그에서 타격 1위 한 것과 2년 연속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것을 알고 축하해줬다"며 "나 역시 오릭스가 우승했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만나면 배트 등 장비를 교환하자고 했다"고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6]
  • 이라크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됐던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내각을 꾸린 이라크 정부와 한화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선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사업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비스마야 신도시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NIC다. NIC는 최근 한화 건설부문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고 양측 대표단은 2022년 11월 27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면담을 가졌다. 계약 해지효력 발생 한달만에 사업재개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전까지 NIC는 공사계약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며 한화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화건설의 (주)한화와의 합병건을 반대한 것도 이를 빌미로 계약 방식을 변경,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2022년 10월 한화는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두며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이라크가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한화에 비판적이던 수하 알 나자르 NIC 의장이 사임하고 살라르 모하메드 아민이 위원장직을 대행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라크정부는 정국 안정후 국가재건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비스마야사업의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NIC 아민 대행도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의 복귀를 바라는 현지 여론도 이라크정부와 NIC를 압박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한화의 계약해지 통보이후 비스마야 신도시 인근 주민들은 한화의 사업 복귀와 당시 수하 알 나자르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회사 관계자는 "비스마야사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새 이라크정부와 발주처가 기존 계약내용을 존중하고 적합한 제안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10㎞ 부지에 주택 10만 가구와 교육시설, 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 규모는 약 14조5000억 원(101억 달러)에 이른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계약〉, 《두산백과》
  2. 계약〉, 《위키백과》
  3. 계약내용확인서〉, 《비즈폼 서식사전》
  4. 계약내용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5. 근로계약내용의 결정〉, 《실무노동용어사전》
  6. 김경윤 기자, 〈키움 이정후, 요시다 계약 소식에 "나도 높은 평가 받고 싶다"〉, 《연합뉴스》, 2022-12-08
  7. 박정환 기자, 〈이라크, 한화에 비스마야 사업재개 협상 요청…계약해지후 지난달 첫 면담〉, 《뉴데일리》, 2022-12-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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