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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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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業體)는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를 말한다.

주력업체[편집]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협력업체[편집]

위성기업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하며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사업자(주로 대기업)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다른사업자(주로 중소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 이를 위탁받아 제조•;수리•;건설 등을 직접하는 당해 사업자를 말한다.

대기업입장에서는 완성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품질개선•;보증을 위해 협력업체의 생산제품이 우수하여야 함으로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품질향상 노력을 도와 주고 협력업체로서도 계속적이고 안정된 주문량확보를 위해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청업체[편집]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이다.

흔히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 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영세기업의 지배피지배관계(수직적 계열화)로 맺어져 있다. 발생사적으로는 소농민적 가내공업이라든가 중세적 길드 수공업 등, 전기적(前期的) 생산형태가 자본제적 생산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종래의 생산양식을 보존 ·활용하면서 직접 생산자를 착취하는 생산형태(예컨대 都家制先貸)를 원형으로 한다.

하청 현상이 일반화한 것은 전기적인 경제관계를 뿌리깊이 잔존시킨 채 발달한 후진자본주의국이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돌입했을 때부터이다. 즉, 도가제선대에서는 지배하는 자본은 도가(도매상)라든가 큰 상사의 상업자본이고, 지배당하는 것은 수공업적인 직접생산자인 데 비하여, 하청제의 경우에는 전자가 독점기의 산업자본 또는 상업자본이고, 후자가 기계제 공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므로, 아직 비합리적인 수탈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청제는 대자본에 의한 자본의 절약, 임금격차에 의한 원가절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적 효과, 조직적 노동자의 압력분산 등의 수탈관계를 내포한다. 이와 유사한 공업형태는 여러 나라에도 존재하지만(미국:subcontract, 유럽:putting-out system, Zulieferung) 이들은 2차적인 수주자일 따름이고 거래내용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분업으로서, 하청제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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