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이란 일정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고 대신하여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는 구분되며, 상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코드 또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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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분만이 매출로 산정된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된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편집]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거래 유형[편집]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된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해외구매대행업 업종코드[편집]
업종코드 업태 업종 비고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 (2020년 신설) 74960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525105 코드 신설 전 사용 코드
구매대행업 업종 코드 신설에 따른 변동 사항[편집]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기타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 금액(=매출액) 7,500만 원 -> 3억 원 미만자 변동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 금액(=매출액) 2,400만 원 -> 6천만 원 미만자 변동
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30% -> 15% 변동
3)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청년에 속하는 자가 처음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50%,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5년간 100% 소득세 감면
- 청년 조건 : 만 15세 ~ 34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 기간 제외)
※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음.
해외구매대행업의 유의점[편집]
1) 신고 시 과세표준은 구매대행 수수료만 반영해야 함
※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매출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됨
2) 구매대행 수수료가 실제 매출임을 증명할 소명자료 관리해야 함
※ ① 구매대행 상품임을 명시하는 오픈마켓 사이트 자료, ② 구매대행 수수료가 표시된 오픈마켓 정산내역, ③ 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송장 또는 카드 결제 내역, ④ 해외 배송비 등의 배송 리스트 등
3)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원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해외구매대행업 제반사항[편집]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등록[편집]
- (1) 사업자등록증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이때 업종코드는 반드시 주업종코드는 '749609“(해외구매대행)로 부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로 등록해야 한다.
- (2)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신청
가입 시 판매자 유형은 '사업자'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한다.
- 가입 시 상품출고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주소와 동일하게 하되, 배송대행지 선정 후 "해외"주소로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해외구매대행"이라고 사이트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 (3) 통신판매업 신청
정부24(www.gov.kr) 및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 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4) 스마트스토어 승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스마트스토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제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 선정[편집]
- (1) 배송대행지 의의
해외직구 등을 할 때 직배송이 안되는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2) 해외구매대행업과 배송대행지
해외구매대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송대행지의 선정이다. 배송대행지 마다 수수료, 서비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구매자의 CS만족도와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정 시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수수료, 상품 파손/분실 시 보상조항, 배송지연 등 문제 발생 시 해결능력 등이 있으므로 여러 업체를 사용해 본 후 사업자 본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구매대행〉, 《나무위키》
- 안택스, 〈구매대행 업종 요건 및 유의점〉, 《네이버 블로그》, 2022-03-14
-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국세청》
- 절세포인트,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세금에 대한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20-04-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