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이란 일정한 운임을 받고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소화물의 운송을 운송회사의 일관책임하에 의뢰받아 가정집이나 지정 장소까지 수송, 배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활물류법 시행[편집]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한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그 외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그 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1]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편집]
- 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
- 생활물류서비스업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
-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등록제도 도입,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 영업점 관리, 택배기사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표준약관 마련 등을 통한 종사자 보호
- 소비자 손해 시 사업자 연대책임 부여 등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편집]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①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②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택배서비스업 등록증 대여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사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편집]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 협의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육성,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해외 진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④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보수,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 집중이 발생하고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유발되는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부담한다.
향후 과제[편집]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운송수단으로 논의되는 드론, 배송 로봇 등의 활용, 또는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통한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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