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乘車定員)은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 포함)을 말한다.[1]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는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다.
승차정원 기준[편집]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와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인승 자동차에 11명이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11명이 탑승할 수 없고, 10명 이내로만 탑승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에 고속도로에서는 본래의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승차정원 1인'에 대해 중량은 65㎏으로 계산하고, 13세 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정의해놓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 방법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13세 미만 영・유아도 택시 승차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현재 위 유권해석은 서울시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문제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부득이 화물자동차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준초과 승차・적재 허가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빨간 헝겊 표지나 반사체를 달고 운행해야한다.
- 위반시 제재
대중교통 승차 정원[편집]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이 몰린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갈등도 종종 일어난다. 서울시의 교통 불편 민원신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버스 민원신고 12,856건 중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가 7,21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2,028건 중 6.715건(55.8%), 2015년 10,223건 중 6,028건(58.9%), 2016년 9,605건 중 5,477건(57%), 2017년 9월 기준 6,466건 중 3,749건(57.9%)으로 여전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별도의 만차 기준이 없다. 버스정책과 운행 관리팀 관계자는 '만차 기준을 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다'며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을 만들 때 모델별로 승차정원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버스 제조업체가 산정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하철은 버스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동차 정원 기준은 제어차(운전실이 있는 량)는 148명, 중간차 (운전실이 있는 량 제외)는 160명으로 되어 있다. 10량의 정원은 1576명, 8량은 1235명, 6량은 936명으로 제한돼 있다.
만차 기준은 혼잡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눈다. 한 칸에 160명을 100% 기준으로 혼잡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좌석에 모두 앉고, 출입문과 좌석 앞에 6~7명이 서 있는 것을 말한다. 혼잡도 150%는 240명, 혼잡도 200%는 320명으로 승객의 신문, 잡지 등 독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관계자는 '정원 기준을 혼잡도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초과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2]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의 법적인 쟁점[편집]
승차정원을 넘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원초과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탑승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원의 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정원초과 자체를 독자적인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상 승차정원 초과와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초과탑승으로 인해 제동거리에 영향을 준 경우, 차량 내 소란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 경우 등).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초과로 인해 차량 구조상 필연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발생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가져온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원초과 탑승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원초과 → 안전벨트 미착용 → 손해의 발생・확대). 이 때 정원초과한 자동차의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택시 기사님이 어른 승객 2명과 어린이 승객 3명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정원초과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1.5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자동차의 '적차상태'의 개념을 정의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칙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3명을 어른 2명으로 환산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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