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연습면허(練習免許)란 도로주행을 연습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이다. 연습을 하여 정식면허를 따기 위한 임시 면허증과 같은 것이고 정식면허와 비교를 하였을 때,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정식명칭은 연습운전면허이다.
개요[편집]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때 발급되는 면허가 연습면허이다. 연습면허가 있으면 도로 주행시험을 응시하기위해 미리 연습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발급을 해준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을 위해 수수료 3500원이 필요하다. 연습면허는 시험응시원서에 연습면허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라 운전면허증과 같이 따로 증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1]
발급[편집]
연습면허는 1종 보통 연습면허와 2종 보통 연습면허가 있다. 연습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 시험에 통과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준비, 발급 수수료 3500원이 필요하다. 연습면허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 기간을 가진다. 또한 연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제1종(제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 연습 면허는 효력이 상실된다.[2]
주의할 점[편집]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만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잇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반드시 함께 타야하고 10시간 이상 도로 주행 연습 후 도로주행시험에 접수할 수 있다. 면허 정지 기간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여객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면 안된다.
-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므로, 연습 중인 차량에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앞면 유리 우측하단, 뒷면 유리 중앙 상당에 주행 연습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발급받은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을 절취하여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 부착하고, 영수필증 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해야 한다. 연습면허증과 열수필증 2가지 모두 응시원서에 부착해야 효력이 인정된다.[2]
취소 기준[편집]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3] 위반사항 내용 교통사고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잇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시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악취, 유괴 또는 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각주[편집]
- ↑ 대구지점 검토리,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 ↑ 2.0 2.1 buds, 〈연습면허 발급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준비물과 수수료는?〉, 《buds blog》, 2019-10-27
- ↑ 안준회 행정사,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
참고자료[편집]
- 대구지점 검토리,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 buds, 〈연습면허 발급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준비물과 수수료는?〉, 《buds blog》, 2019-10-27
- 안준회 행정사,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