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내구연한(Durable, 耐久年限)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내용연수 또는 사용 가능 기간으로도 불린다.
조달청 내구연한[편집]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내구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 내용연수표[1] 일련번호 물품 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자동차는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한다.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일반승용차 9 4 25101505 미니밴 또는 밴 8 5 25101507 SUV 8 6 25101601 덤프트럭 8 7 25101611 화물트럭 8 8 25101703 구급차 8 9 25101789 소방펌프차 7 10 25101790 소방물탱크차 7 11 25101791 소방화학차 7 12 25101792 소방사다리차 7 13 25101793 구조공작차 7 14 25101794 배연차 7 15 25101796 무인방수탑차 7 16 25101801 오토바이 7 17 25101802 스쿠터 7 18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0 19 25101904 골프카트 9 20 25101910 살수차 9 21 25101923 무한궤도형트랙터 10 22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8 23 25101926 제설차 9 24 25101963 노면청소차 8 25 25101975 중계차 7 26 25101976 진압차 9 27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9 28 25101980 다목적운반차 9 29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30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7 31 25101986 견인트럭 8 32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8 33 25101991 유개트럭 8 34 25101992 유조트럭 9 35 25101994 탱크트럭 9
최근 현황[편집]
버스, 택시 운행 연한 연장[편집]
정부가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을 연장해 차량 교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은 9년, 택시의 경우 배기량과 택시 유형에 따라 운행 연한은 3.5~9년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 미만 차량은 7년, 2400㏄ 이상 차량은 9년이다. 영업용 일반택시는 배기량 2400㏄ 미만 차량이 4년, 배기량 2400㏄ 이상 차량이 6년이다. 하지만 6개월마다 차량 안전검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스와 배기량 2400㏄ 이상 개인택시는 최대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되며 일부 차량은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조향, 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와 택시 차량이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 5,000대, 택시 4만 6,000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2조 2,500억 원, 택시 6,900억 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와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
차령 연장 대상 차량[3]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차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 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 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 차령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 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 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 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전기자동차) 차령 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차 특수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 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교체[편집]
2021년 5월 3일,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1호선 노후 전동차를 신형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1단계 도입 신형 전동차 40칸은 운행을 시작했고, 2020년 2단계 도입 48칸은 노포 차량기지에 입고되어 2021년 8월 영업 운행을 앞두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5월 3일 ㈜우진산전(Woojin Industrial Systems)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까지 기존 노후 전동차 200칸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호선 사용내구연한 경과 노후 전동차 총 360칸 중 80%인 288칸이 신형으로 바뀐다. 새로 도입되는 1호선 신조 전동차 200칸은 기존 차량보다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성, 편의성 등이 대폭 강화된다. 신형 전동차의 핵심기술은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로 전기가 아닌 자석의 힘으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유도전동기보다 20% 가량 전력효율이 높기 때문에 운행 중인 노후 전동차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차량과 차랑 사이 연결 부분의 문을 없애고 이동 통로를 기존 90cm에서 120cm로 더 넓혀 원활한 이동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시야가 확 트이는 개방을 줘서 승객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결 통로 문이 없음에도 소음이 현재 운행하는 전동차보다 훨씬 줄어든 점도 특징이다. 객실 의자 폭도 기존 450mm에서 480mm로 넓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출입문 상단에 LCD 전자 노선도를 설치하여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 제공과 노선도 등을 표출해 승객에게 정보제공의 시인성, 편의성, 홍보성을 높인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절대 안전을 위한 부산 시민과의 약속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숙원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신형 전동차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4]
각주[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9050#AJAX
- ↑ 강세훈 기자, 〈코로나로 승객급감…버스·택시 운행연한 1년 연장한다〉, 《뉴시스》, 2020-08-31
- ↑ 버스정책과/택시산업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국토교통부》, 2020-08-31
- ↑ 이상윤 기자,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200칸 교체〉, 《부산일보》, 2021-05-03
참고자료[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9050#AJAX
- 강세훈 기자, 〈코로나로 승객급감…버스·택시 운행연한 1년 연장한다〉, 《뉴시스》, 2020-08-31
- 버스정책과/택시산업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국토교통부》, 2020-08-31
- 이상윤 기자,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200칸 교체〉, 《부산일보》, 2021-05-0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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