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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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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스티커

저공해 차량 스티커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표지이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부 및 부착[편집]

저공해차량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차량 등록과 함께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등록하고 자신의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산을 통해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구입 시 교부받은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중고차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표지 훼손으로 인한 저공해 차량 스티커 재교부시에도 동일하게 발급받으면 되고, 변경 및 훼손된 스티커는 반납해야 한다.[1] 한편 저공해 차량 스티커의 부착 위치도 정해져있다. 원칙적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대 좌측 하단 유리이다. 이유는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 요금 정산 시 해당 스티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커가 운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어 전면 유리 상단이나 조수석쪽 앞 유리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2]

지원[편집]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원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혜택은 주차장,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요금 할인 또는 면제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주차장에서도 역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이외에도 1종, 2종 저공해 자동차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거나 공공기관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3]

상세 지원 혜택[2]
구분 저공해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2종 저공해자동차 3종
정의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도안 1종 저공해 차량 스티커.png 2종 저공해 차량 스티커.png 3종 저공해 차량 스티커.png
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시 혼잡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20~30% 할인

관련 법률[편집]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1.] [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2017. 10. 27., 일부개정]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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