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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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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정차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개요[편집]

끼어들기는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밖에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교차로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것 등이 모두 끼어들기에 해당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로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기준 4만 원에 해당된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끼어들기가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서행하고 있을 때 점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없는 합법이다. 그러므로 끼어들기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차선 변경이나 차로 변경 외에 불법적인 차로 변경을 의미한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교통 시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3]

허용되는 경우[편집]

흰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서 충분한 여유와 깜빡이를 켜고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끼어들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다른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여유 있게 허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 안전운전에 노력해야 한다.[1]

신고요령[편집]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신고요령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의 이 같은 신고는 운전자 간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이행시키고 있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정상적인 끼어들기가 아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운전자 간 도로 위 다툼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1]

관련 조항[편집]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각주[편집]

  1. 1.0 1.1 1.2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투고)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 주범〉, 《경북일보》, 2020-12-17
  2. 미스터택, 〈(운전상식) 정체구간에서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 끼어들기 금지위반〉, 《티스토리》, 2022-01-11
  3. 끼어들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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