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國際運轉免許證,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해외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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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다. 외국정부가 발급하고, 외국인이 소지하고 입국한 면허증을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국내에서 그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에 신청하고, 지방경찰청은 국외 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이 때에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1]
역사[편집]
20세기 초, 유럽은 각국이 육로로 연결돼 자동차의 국가 간 왕래가 잦은 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교통 법규 및 면허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국제운전면허 제도는 192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세계대전 등 국제 사회의 혼란을 거치며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면서야 이뤄질 수 있었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의 도로 구조, 교통법규, 표지, 신호 등 기본적인 제도적 통일이 이뤄졌고, 이에 맞는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규칙 하에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 협약은 1968년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더욱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협약국 간에는 동일한 법규 및 시스템을 준수하는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운전면허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두 협약에 가입한 세계 각국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하고, 상호 간 운전 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체제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2]
발급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 먼저 여권 혹은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국제면허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통상 신청 3시간 이내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2018년 6월 기준 8,500원이다. 유효 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까지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을 동시에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의 웬만한 시‧군‧구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인천국제공항의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발급 소요 시간은 약 5분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비롯해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과 연기 신청 등의 업무도 가능하다.[3] 2020년부터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수수료 12,300원(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4]
주의사항[편집]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다. 제네바 협정이 통용되는 약 100여 국가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호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에선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미에선 멕시코와 브라질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불가하다. 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등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 중 제네바 협정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면허증과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면허증과 여권이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3]
각주[편집]
- ↑ 〈국제운전면허〉, 《네이버 지식백과》
- ↑ 피카미디어 PCARMEDIA,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자격증? 운전 면허의 역사〉, 《네이버 블로그》, 2021-12-14
- ↑ 3.0 3.1 유인용 기자,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 《여행스케치》, 2018-08-14
- ↑ 〈국제운전면허증,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오토뷰》, 2020-02-03
참고자료[편집]
- 〈국제운전면허〉, 《네이버 지식백과》
- 유인용 기자,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 《여행스케치》, 2018-08-14
- 〈국제운전면허증,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오토뷰》, 2020-02-03
- 피카미디어 PCARMEDIA,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자격증? 운전 면허의 역사〉, 《네이버 블로그》, 2021-12-1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