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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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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운전자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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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편집]

주차장에서 가까이 댄 옆차에 문콕을 하는 일이 생기고는 한다. 문콕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주의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좁은 주차공간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장 한 면의 규격은 '너비 2.3m, 길이 5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1990년도에 이러한 규칙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는 동안 점점 자동차는 대형화가 되었으니 문콕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옆차를 비롯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매너있게 주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콕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생기기 쉬우니 차량에서 내릴 땐 상대방 차량에 문이 닿지 않도록 부드럽게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를 할 때는 정해진 주차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실수로 문콕을 저질렀을 땐 반드시 메모를 남겨 상대 차량의 피해에 따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도 불안하다면, 문콕 방지 스펀지를 미리 붙여 문콕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1]

주의사항[편집]

옆차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옆차에 의해 시야가 가려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해당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차로를 달리고 있던 A씨가 1차로를 달리는 옆차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며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나,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긴 어려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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