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된다.
관련 법률[편집]
자동차등록규칙[편집]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1]
자동차등록령[편집]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변경등록[편집]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3]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4] 한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6]
- ↑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1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시앙,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네이버 블로그》, 2016-06-28
- ↑ 〈변경등록 신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소비, 소비세과-190, 〈대어사엽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12-06-29
- ↑ 이음세무회계, 〈(렌터카세무) 렌터카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 2016-08-12
참고자료[편집]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1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등록 신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비, 소비세과-190, 〈대어사엽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12-06-29
- 시앙,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네이버 블로그》, 2016-06-28
- 이음세무회계, 〈(렌터카세무) 렌터카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 2016-08-12
- 손현수 기자, 〈(승소열전) 리스 차량 납세지 기준인 '사용본거지' 개념 명확히〉, 《법률신문》, 2017-11-20
- 박응현 변호사,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법적 개념은 무엇이죠?〉, 《법률메카》, 2018-09-03</ref>
같이 보기[편집]
이 사용본거지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운전
|
ACC 모드 • FSD • OFF 모드 • ON 모드 • P턴 • S코스 • T코스 • U턴 • 가감속 • 가속 • 가속도 • 가속성 • 감속 • 개문발차 • 경고 • 경유 • 경유지 • 고속 • 고속주행 • 곡예운전 • 공기저항 • 공기저항계수(CD값) • 공주거리 • 공회전 • 과속 • 관제 • 교대 • 교대시간 • 교차 • 구동 • 구동력 • 구름저항 • 급가속 • 급감속 • 급발진 • 급속 • 급정거 • 급제동(급브레이크) • 급출발 • 끼어들기 • 난폭운전 • 내구연한 • 냉간시동 • 노면소음 • 노킹 • 눈뽕 • 다운포스 • 대리운전 • 대포차 • 대향차 • 도로주행 • 도착 • 도착지 • 동승 • 뒷차 •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인 • 락크롤링(락크라울링) • 레브매칭 • 레이싱(경주) • 로드홀딩 • 마력 • 만석 • 매직 카펫 라이드 • 모니터링 • 모닝노크 • 모범운전 • 모터스포츠 • 목적지 • 무면허운전 • 무인운전 • 무임승차 • 반자율주행 • 반클러치 • 발레모드 • 발차 • 방어운전 • 방음 • 법인대리운전 • 변속 • 보복운전 • 부스트모드 • 불법운전 • 불법유턴 • 불법택시 • 불법행위 • 빗길운전 • 사각지대 • 사납금 • 사선주행 • 서행 • 서행운전 • 소음 • 속도 • 속도위반 • 속력 • 수막 • 수막현상 • 스마트모드 • 스텔스차량 • 스포츠모드 • 스포츠 브레이크 • 승차(탑승) • 승차감 • 승차권 • 승하차 • 시각 • 시내주행 • 시동 • 시력 • 시승 • 시야 • 시야각 • 시운전 • 안전 • 안전거리 • 안전속도 • 안전운전 • 안전운행 • 앞지르기 • 앞차 • 야간운전(야간주행) • 양력 • 양력계수(CL값) • 양방통행 • 언더라이드 • 에코모드 • 엔진브레이크 • 역주행 • 열간시동(온간시동) • 옆차 • 예열 • 오토파일럿 • 와류 • 완전자율주행 • 완주 • 운임 • 운전 • 운전미숙 • 운전습관 • 운행 • 원격시동 • 위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기 • 응시 • 이동 • 이동권 • 일방통행 • 일시정지 • 자율주행 • 저속 • 저속주행 • 전방 • 전방주시 • 전진 • 전진기어(D) • 전후방 • 접근차 • 정속 • 정속주행 • 정지 • 정지거리 • 정차 • 제동 • 제동거리 • 제동력 • 제동성 • 제로백 • 제로턴 • 제어 • 제한속도 • 조작 • 졸음운전 • 주간운전(주간주행) • 주시 • 주행 • 주행거리 • 주행모드 • 주행저항 • 중립 • 중립기어(N) • 중속 • 중앙선 침범 • 직진 • 진동 • 차간거리 • 차박 • 차선변경 • 청각 • 청력 • 초보운전 • 추월 • 출발 • 출발지 • 출입 • 충격 • 충돌 • 측면 • 측방 • 칼치기 • 컴포트모드 • 컴포트 브레이크 • 크랩주행 • 크리핑 • 토크 • 통과 • 통행 • 트랙션 • 트롤리 딜레마 • 파킹기어(P) • 편제동 • 풋브레이크 • 풍절음 • 픽업 • 하이스트모드 • 하차 • 하차감 • 항력(드래그포스) • 항속거리 • 헛바퀴 • 환승 • 회생제동 • 횡단 • 후방 • 후열 • 후진 • 후진기어(R) • 휠핑 • 흡수 • 힐앤토
|
|
코너링
|
그립주행 • 급커브 • 급핸들 • 급회전 • 드리프트주행 • 랩타임 • 반시계방향 • 불법우회전 • 불법좌회전 • 선회 •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 시계방향 • 실조향각 • 아웃 인 아웃 • 액셀워크 • 언더스티어 • 역회전 • 오버그립 • 오버스티어 • 우측 • 우회전 • 접지력(그립) • 조향 • 조향각 • 좌우측 • 좌측 • 좌회전 • 카운터스티어 • 코너링 • 코너링 그립 • 코너링 테크닉 • 파워오버스티어 • 피봇턴 • 피시테일 • 한계그립 • 핸들링 • 회전 • 회전반경
|
|
운전자
|
고령운전자 • 관제사 • 기관사 • 기장 • 난폭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체 • 동승자 • 마이카족 • 모범운전자 • 버스기사 • 부기장 • 선원 • 선장 • 손님 • 쇼퍼 • 스튜어드 • 스튜어디스 • 승객 • 승무원 • 승차정원 • 안내양 • 우주비행사 • 운전기사 • 운전병 • 운전자 • 음주운전자 • 장애인 운전자 • 조수 • 조종사(파일럿) • 졸음운전자 • 초보운전자 • 탑승객 • 탑승자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함장 • 항해사
|
|
주차
|
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
|
면허 •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 단속 • 도로교통법 • 등록 • 등록기준지 • 면허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무면허 • 사용본거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습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 장롱면허 •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취득세 • 폐차 • 폐차장 • 형간전환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