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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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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駐停車)는 주차정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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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정차 요령[편집]

  • 차도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1]

각주[편집]

  1. 주차 · 정차 요령〉, 《도로교통공단》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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