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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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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附設駐車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또한 당해 건축물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1]

특징[편집]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2]

관련 법규[편집]

설치 기준[편집]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1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권고를 받은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3]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설비 기준[편집]

부설주차장 설비 기준 분류[3]
이륜차 전용 노외주차장 그 외의 노외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2.25m 3.5m 평행주차 3.3m 5m 평행주차 3m
직각주차 4m 4m 직각주차 6m 6m 직각주차 6m
60도 대향주차 4.5m 5.5m 60도 대향주차 4.5m 5.5m 60도 대향주차 4m
45도 대향주차 2.3m 3.5m 45도 대향주차 3.5m 5m 45도 대향주차 3.5m
- - - 교차주차 3.5m 5m 교차주차 3.5m

주차단위구획[편집]

주차단위구획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한다.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하며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의 표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분류[3]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보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
- - - 확장형 5.2m 이상 2.6m 이상
- - -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최근 현황[편집]

경기도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경기도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2021년 3월 기준, 7개 공동주택에 주차면 85면을 추가로 조성해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2020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996년도 6월 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 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고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난 완화는 물론 주차장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4]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년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그린파킹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 총 3가지가 있다. 녹색 주차 마을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그린파킹은 주택가의 차량 소유주가 직접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방범 시설 등의 설치와 녹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였다.

2021년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5]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그린파킹 사업 법정주차면 외 추가로 주차구획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담장 및 대문 철거,
개방형/투시형 담장 및 대문,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방범시설
1면 650만원, 2면 750만원,
3~10면 : 추가 1면당
100만원 범위 내, 최대 155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업무시설, 종교시설,학교시설 등)
주차 노면표시 정비,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등, 차막이 설치,
주차장개방 안내 표지판,
부설주차장 분리시설 주차장 포장보수,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설치,
기타방범시설, CCTV설치비용,
주차장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설치비 100%
5면 개방 시 : 625만원 지원
5면 초과 시 : 초과면당
25만원(최대 1,000만원)
기개방건물에 대한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건축물
주차구획정비, 차막이 설치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설치비100%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
* 2013.12.17.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포장 보수, 주차 노면표시 정비,
차막이 설치 등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주차 1면당 50만 원
단지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2021년 3월 18일,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1,7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진행해 2020년까지 총 626개소 1만 5,097면을 개방했다. 서울시는 2021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건물주에게만 지원했지만, 30면 이상 개방 시 안내 팻말을 필수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정보는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연계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자치구, 시민 등에게 부설주차장 우수 사례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영상으로 홍보해 사업의 가치 향상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자들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으로 노후한 주차장 시설물들을 새롭게 보수할 수 있고, 개방 수익금도 창출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보다 많은 시설이 부설주차장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것이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6] 더불어 서울시 영등포구는 2020년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13면을 주민 주차 공간으로 개방했다. 영등포구는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 대림 우성아파트 등 14곳과 2020년에 신규 및 연장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영등포구에서는 28개 건축물에 1천 343면의 개방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2021년에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 사업을 하며 최소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7]

각주[편집]

  1. 부설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2. 부설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3.2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4. 시흥시,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네이버 블로그》, 2021-03-30
  5. 남동구, 〈주차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2021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네이버 블로그》, 2021-03-05
  6. 하종민 기자,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늘린다…올해 1700면 이상 목표〉, 《뉴시스》, 2021-03-18
  7. 임화섭 기자, 〈영등포구 "작년 부설주차장 913면 개방…서울 최다"〉, 《연합뉴스》, 2021-04-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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