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연락처(連絡處)란 연락을 하기 위하여 정해 둔 곳,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나 전자 우편 주소를 말한다.[1]
개요[편집]
연락처는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연락처는 일반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는데, 이메일 주소나 주소 등을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연락처를 메모하여 수첩과 같은 것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상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용한다. 또는 명함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연락처를 대신하기도 한다.
연락처는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이나 업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
전화번호[편집]
전화번호(電話番號)는 한 전화선에서 공중 교환 전화망의 다른 전화선으로 호출하는 데 쓰이는 일련의 번호를 말한다. 전화번호를 발명했을 때 이 번호는 겨우 두세자리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웃 몇몇과 통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전화 시스템이 성장하여 전 세계를 한데 묶게 되자, 전화번호는 더 길어지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 팩스 기기와 같은 다른 장치를 통해서도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는 장소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각 장소는 공중 교환 전화망 안에서 고유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고정된 길이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장소의 숫자는 전화번호의 필요한 길이를 결정한다. 또한 각 전화 가입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축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단축 전화번호는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자동으로 고유 전화번호로 전송된다. 일부 특수한 서비스는 저만의 단축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112, 114, 119 등) 또, 수많은 시스템은 지역 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가까운 지역에서 전화를 걸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테면 031 지역 코드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031을 누르지 않고도 그 뒤에 나올 전화번호만 입력하여 전화를 걸 수 있다.
오늘날의 수많은 전화망은 국제 전화망에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 전화 번호의 형식은 E.164 권고안의 ITU-T를 통해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다. 완전한 숫자는 15개 이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나라 번호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ITU-T 권고안의 E.123은 국제 전화번호의 표기 방식을 서술하고 있으며, 십자표(+)와 국가 코드로 시작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전화를 걸 때에는 국가마다 할당되어있는 국가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쓰이는 국가번호는 ITU-T의 표준으로 정해져있다.
국가 코드는 + 기호와 최소 한 자리에서 최대 세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크게 구분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1을 사용하고, 한국은 +82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전화번호 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장에 따라 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 XXXX-YYYY — 같은 지역 안으로 전화를 걸 경우. 국번호 XXXX는 최대 4자리까지, 가입자 개별 번호 YYYY는 4자리로 구성되며, 국번호는 2부터 9까지의 숫자로 시작한다.
- 0NZ-XXXX-YYYY — 다른 지역으로 전화를 걸 경우, N은 2부터 6까지, Z는 1부터 5까지의 숫자이다.
- 0NN-(0ZZ)-XXXX-YYYY — 일반 전화가 아닌 다른 통신망으로 전화를 걸 경우. 통신망 식별번호 NN은 최대 4자리까지이다. 지역번호는 시외전화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화를 걸 때만 사용한다.
- 00N-PPP-QQQQQQQ — 대한민국 바깥으로 전화를 걸 경우. 국제전화 통신망 식별번호 N은 최대 3자리까지이며, 국가 번호 PPP는 국제 표준을 따른다.
- (0ZZ)-1RRR — 1로 시작하는 번호는 특수번호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지역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시 연락처[편집]
연락처만 남기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즉,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구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연락처를 남기는 정도의 조치를 '충분한 구호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절대로 미성년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외상을 입지 않은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나중에 영락없는 뺑소니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하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여 사고사실 알려야 한다.
이때 경찰에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이며, 다음으로는 '사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를 알려야 한다. 이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를 알려야 하며, 가능하다면 도로교통 등의 '조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사고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혹여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다면, 사고내용을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해 과실판정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정황증거는 유실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보해두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하며, 곧이어 112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혹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다 할지라도 말이다. 보험사만으로는 혹시 모를 뺑소니 논란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전화번호〉,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전화번호 체계〉, 《위키백과》
- 〈연락처〉, 《네이버국어사전》
- 〈연락처〉, 《네이버지식백과》
- 오윤상 에디터, 〈“아이고, 그냥 가셨네. 징역입니다” 사고 났을 때 ‘이것’ 안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카글》, 2022-07-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