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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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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과(齒科)는 치아와 잇몸, 치주(齒周)조직 그리고 턱과 얼굴의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개요[편집]

  • 치과는 결손 또는 상실된 구강 및 인접 턱 얼굴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치과 의료기관에는 크게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상급종합병원 치과가 있다. 치아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는 달리 한번 질환에 걸리면 자연 치유가 어려우며 재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며, 치료도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강건강에 좋다. 일상의 구강관리에 힘쓰고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치과는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치과의 전문영역[편집]

  • 구강악안면외과(Oral & Maxillofacial Surgery): 발치와 고난이도 임플란트(일반적으로 구강 내에서 해결되는 고난도 임플란트 케이스는 치주과에서 더 많이 다루지만 갈비뼈, 엉치뼈, 종아리뼈에서 환자 본인 뼈를 떼서 이식하는 건 구강악안면외과에서만 가능)부터 양악수술, 구강악안면 재건수술(안면재건성형)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미용시술 등, 입, 턱, 얼굴 부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 성형외과와 협진하는 경우도 있다.
  • 치과보철과(Prosthodontics) : 치아만으로 기능을 하기 힘들 경우, 브릿지, 틀니 등의 보철물을 통해서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치주과나 구강외과에서 잇몸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하면 그 위에 치아 형태의 보철물의 제작과 관리까지도 보철과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구강암 등으로 잇몸과 턱에 상당한 조직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입천장이나 바닥에 구멍이 난 경우) 전용 틀니로 이를 메워 얼굴 형태를 되찾는 시술도 한다.
  • 치과교정과(Orthodontics) : 치아교정 등 치열의 흐트러짐과 부정교합, 턱의 성장조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과목이다. 업무시간 대비 소득이 높고 업무시간 자체도 여유로운 편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소아치과(Pediatric Dentistry) : 어린이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어린이의 행동조절과 유치, 유치열, 그리고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문과목이다. 장애인 치과치료도 소아치과에서 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나 소아외과와 같으나, 소아치과는 치과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 치주과(Periodontology) : 통칭 '잇몸병(치주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이다. 잇몸이 가라앉아 치아가 길어 보인다거나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비대해서 틀니같아 보이는 경우 잇몸 성형 수술을 하거나, 잇몸뼈가 부족한 곳에 이식을 하는 등 수술적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전문과목이다. 임플란트도 결국 잇몸에 식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과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상 11개 전문과 중 가장 많고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 케이스를 요구한다. 또한 치주염과 흡사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전담하여 임플란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과목이기도 하다.
  • 치과보존과(Conservative Dentistry (Endodontic Dentistry) : 신경치료와 치아의 결손부를 수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치아를 최대한 삭제 또는 발치하지 않고 자연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과목으로, 특히 신경치료는 상당한 전문성과 함께 진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구강내과(Oral Medicine): 악관절과 구강 연조직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 내과와 전혀 다른 과 주로 턱관절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한다(구취나 악안면 통증, 점막질환 법치의학 등).
  • 영상치의학과(Oral & Maxillofacial Radiology): 방사선, MRI, 초음파 등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통하여 안면과 턱,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물과 병리적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분과. 영상의학과와 보는 구조물이 다르다. 2016년 12월 5일부터 법령상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되었다.
  • 구강병리과(Oral & Maxillofacial Pathology):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병리학적 소견을 제공하는 분과. 병리 검사를 한다는 점은 의사들의 병리과와 비슷하나, 치과의사의 구강병리과는 안면, 턱, 구강의 병리학만 다룬다.
  • 예방치과(Preventive Dentistry): 구강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과목. 예방의학과와는 다른 분야이다.
  • 통합치의학과(Advaced General Dentistry): 구강 전반부에 걸쳐 다양한 치료를 포괄적으로 연계시켜 다루는 전문과목이다.
  • 치과마취과 : 치과 시술에 필수적인 마취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분과이며 전문과목은 아니다.[2]

치과의 충치치료[편집]

  • 아말감 치료 : 아말감은 수은을 이용한 합금의 일종으로, 충치치료에 있어 가장 오래된 재료이자 널리 사용되어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있는 재료이다. 유치와 영구치, 작은 충치에서 보다 광범위한 충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말감 자체의 색깔로 인해 심미성이 떨어지고 치아와 직접적인 접착력이 없기에 광범위한 충치는 탈락이나 치아파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글라스아이오노머 치료 : 글라스아이오노머는 최초로 치아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재료로 개발되었다. 불소를 방출하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치료받은 부위 주변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충치가 쉽게 많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레진에 비해 재료 자체의 강도가 부족하며 심미적으로 수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부위나 높은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로 사용이 제한된다.
  • 레진 치료 : 레진은 전치(앞니)나 소구치(작은 어금니) 등 눈에 보이는 치아 위치 또는 간단한 충치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색도 치아와 유사하며, 치질과 접착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레진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일어나거나 잘 깨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접착제와 재료의 발달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높은 심미성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 인레이 치료 : 충치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옆 치아와 충치가 맞닿는 경우에는 아말감, 레진을 이용한 수복에 무리가 있다. 이런 경우,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고 본을 떠서 제작한 수복물을 접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강 밖에서 맞춤형으로 제작하기에 보다 정교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 근관치료(신경치료) : 치아 내부에는 '치수'라는 연조직이 존재하는데, 이 치수는 혈관과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치가 계속 진행되어 치수까지 퍼지는 경우 치수가 감염되거나, 적절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관치료를 진행한다. 치아에 치수로 도달하기 위한 구멍을 뚫고 작은 기구를 이용하여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며 이 구멍을 생체에 적합한 재료로 충전한다.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는 충치로 인해 이미 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내부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매우 약해져 있기에 일상의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시 깨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멍을 단단한 치과용 재료를 이용하여 강화하고,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때에 근관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염증이 치아뿌리 쪽으로 계속 진행되어 통증이 발생하고 농양이 생겨 골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3]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 2,227억 원으로, 전년도 4조 8,421억 원보다 7.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7월 13일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은 95조 4,802억 원으로 전년도 86조 6,432억 원보다 10.2% 증가했다. 기관별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9조 3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약국 18조 9,953억 원, 상급종합병원 18조 146억 원, 종합병원 16조 5,155억 원, 병원 8조 2,964억 원, 요양병원 6조 2,096억 원, 5조 2,227, 한방 3조 74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 종별 청구기관수에서 치과병원은 2020년 248개에서 2021년 246개로 2개소 줄었으며, 치과의원은 2020년 18,501개에서 2021년 18,879개로 378개소 늘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다발생 질병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다발생 질병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 비용은 40조 4,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외래는 13조 6,6324억 원으로 전년 12조 50억보다 13.56% 늘었고, 입원은 18조 2,141억 원으로 8.17% 증가, 약국은 8조 5,882억 원으로 9.64% 증가했다.[4]
  • 2022년 7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A(53)씨의 벌금 집행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08~2011년 전국 30여 개의 치과 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익 조작을 통해 종합소득세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 2021년 4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환형 유치제'에 따라 노역장 노동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벌금 액수와 환형 유치일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530만 원의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6월부터 판결문 및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A씨의 수입이 가족 및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결국 A씨는 형이 확정된 후 약 1년 3개월만인 2022년 7월 18일 벌금 전액을 납부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치의학의 정의〉, 《대한치의학회》
  2. 치과〉, 《나무위키》
  3. 김선영 치과보존과 전문의,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메디컴》, 2020-03-13
  4. 안은선 기자, 〈2021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5조2,227억원〉, 《건치신문》, 2022-07-27
  5. 박선우 기자, 〈하루 530만원 ‘황제노역’ 막은 檢…치과의사 ‘53억’ 벌금 받아냈다〉, 《시사저널》, 2022-07-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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