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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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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懲役)은 수형자교도소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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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징역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방식이며,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다. 유기징역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1]
  • 징역은 자유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로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다.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각칙 본조에 정해진 경우, 특수교사 및 방조, 누범, 경합범 등에 대하여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소년법 제59조),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집행 절차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때 검사가 조속히 교도소장 등에게 집행을 지휘하며, 불구속인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며,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拘引)하여야 한다. [2]
  • 징역은 자유를 빼앗는 형벌(자유형)으로서,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라고 하여 형을 따로 분류한다. 금고는 정치범·과실범 등 비교적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은 병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미필자가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의 길이 아예 막히며, 형량이 6월 미만이면 그냥 현역병으로 복무하지만 형량이 6월 ~1년 6월의 실형이거나 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이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 실형이 1년 6월 이상이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5급인 경우 전시근로역 처리된다. 징역 6년 이상의 장기수일 경우는 아예 군적이 말소되어 병역판정검사 6급이 받는 병역면제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징역 실형을 살고 나오면 출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다.[3]

징역 중 교도작업[편집]

교도 작업은 수형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처벌을 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익히고 사회 복귀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이 기간 동안 교도소 사방을 나와서 지정 장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 외의 기간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허용되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도 그렇다.

  • 직영작업 : 교도소에서 일체의 재료, 장비, 시설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작업. 국내에는 봉제나 영농 그리고 목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위탁작업 : 외부 민간기업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작업. 직업훈련에 부적합하고 일시적이며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노무작업 : 교도소 측이 노동만을 제공하는 작업. 정지작업, 모내기, 추수 등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노동이므로 직업훈련에 적절치 않다.
  • 도급작업 : 교도소가 노동력과 자재, 비용, 감독을 맡아 작업을 기일내 완료하고 도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작업.
  • 관용작업 :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운반, 영선, 원예, 악대, 간병, 경리, 업무보조를 하는 작업. 내부 규율에 의거 총 수용인원의 8~12%를 넘으면 위법.

징역의 집행[편집]

집행 방법[편집]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및 제2항).

집행 장소[편집]

  •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편집]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 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를 징역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

  • 판결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 상소 기각 결정 시에 송달 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한다.

징역의 정지상황[편집]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편집]

  •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경우[편집]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관련 기사[편집]

  •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22년 5월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5시 30분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4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1년 8월 11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4]
  •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2022년 7월 4일 용산서 교통 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8개월간 41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용산서는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징역형〉, 《위키백과》
  2. 징역(懲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3. 징역〉, 《나무위키》
  4. 송은범 기자, 〈징역형 선고 두 달만에 만취 교통사고 40대 실형〉, 《한라일보》, 2022-05-22
  5. 김현덕 기자, 〈외제차만 노려 고의 교통사고…접촉 없는데 쓰러진 오토바이〉, 《한경닷컴》, 2022-07-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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