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구속(拘束)이란 공소제기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1]
목차
개요[편집]
- 구속은 형사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피의자(기소 전)뿐만 아니라 피고인(기소 후)에게도 할 수 있으며 체포와 다르게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경찰 단계의 수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완료되면 검찰청으로 신병이 송치됨과 동시에 그 관할이 경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근 구치소(교도소)로 압송된다. 검찰청에서 인지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 발부 즉시 구치소(교도소) 직행이다. 구속되면 출국 금지 역시 포함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단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다.[2]
-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구속의 사유[편집]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의 종류[편집]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피의자구속)[편집]
-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다.
체포 후 구속(피의자구속)[편집]
- 통상적으로 체포 이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교도소, 구치소로 이감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혹은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불구속 수사란 일단 집에 가고 날짜를 조정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다.
피고인구속[편집]
-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이다(넓은 의미의 법정구속). 불구속기소가 되어 집을 다니며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시킬 수도 있다(좁은 의미의 법정구속, 일상적 의미의 법정구속). 이미 보석된 피고인이나 구속집행정지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여 다시 구속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법정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 재판 도중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구치소, 교도소로 이송된다.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피고인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법정구속을 할 때에도 판결서에 별도로 구속영장을 붙인다.
-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과 달리 법정구속은 아무런 예고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선취하거나 제약하는 점, 무엇보다도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당하는 쪽에서 비난하기도 한다. 법정구속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적부심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따라서 법정구속을 받은 이는 보석을 신청하면 된다.
구속의 기간[편집]
- 경찰 단계 :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시에는 석방해야 한다.
- 검찰 단계 : 검사가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상태에 있던 기간(최대 48시간)도 구속기간에 포함한다.
- 공소 제기 이후 : 공소 제기 이후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3차 갱신도 할 수 있다. 이때는 공소 제기 이전의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 법정구속 :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았든, 한 번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이 되었을 때 구속 기간도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이라면 3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구속의 의의[편집]
-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의 수사 및 피고인의 공판정출석 그리고 유죄판결시 수형자의 형집행의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인정되고 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형사소송법 제69조)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으로 구분된다. 피의자 구속은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종속하여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집행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이 성립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피의자방어권의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현행법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목적을 위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구속[편집]
- 뺑소니 사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 부상이 심한 경우(일반적으로 전치 5-6주 이상의 부상)에는 형사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 사망 및 중상해 사고 :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구속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월등히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거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2대 중과실 사고 :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거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있고, 설사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기사[편집]
- 농사일을 마친 뒤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집에선 아흔 넘은 노모가 이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웃 마을 주민인 운전자는 사고 뒤 도망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022년 6월 7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6일 밤 8시 30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살 남성과 57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해 차량은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50m를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세워둔 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엎어져 있던 두 내외는 큰 충격음을 듣고 나온 마을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50대 가해 운전자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3]
-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회식 등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의 유혹도 늘어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될 여지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한 감형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구속(拘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구속(형사절차)〉, 《나무위키》
- ↑ 조성신 기자, 〈경운기 타고 집에 가던 부부 들이받은 '음주' 트럭…운전자 잡고보니〉, 《매일경제》, 2022-06-07
- ↑ 박성준 기자, 〈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2022-06-07
참고자료[편집]
- 〈구속〉, 《위키백과》
- 〈구속(형사절차)〉, 《나무위키》
- 〈구속(拘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성신 기자, 〈경운기 타고 집에 가던 부부 들이받은 '음주' 트럭…운전자 잡고보니〉, 《매일경제》, 2022-06-07
- 박성준 기자, 〈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2022-06-07
- 이동건 기자, 〈음주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전 제주 일간지 기자 법정구속〉, 《제주의소리》, 2022-04-21
- 구교형 기자, 〈작년 보험사기 피의자 79명 구속…올해는 ‘미수 범죄’까지 집중 단속〉, 《경향신문》, 2022-03-20
- 김덕성 기자, 〈20m 음주운전한 대학생에 징역 10월, 법정구속〉, 《리걸타임즈》, 2022-01-24
- 김민석 기자, 〈음주 추돌사고로 2명 숨졌는데 불구속 수사?〉, 《광주일보》, 2021-11-17
- 법률사무소 세담,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구속, 불구속,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 《네이버블로그》, 2021-05-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