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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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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歎願)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개요[편집]

  • 탄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의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의해서 제재 또는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할 때이다. 구청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 되었는데 구청의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던가, 피의자로 소송 중일 때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감소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과 관련 있는 타인이 대리하여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제재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범법 사실에 대해 탄원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반드시 형량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탄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편집]

  • 분량은 A4 2장 내외로 작성한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구절절 장황하게 늘려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어렵고 글 자체가 길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육하원칙을 지킨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호소문에 그치지 않고 육하원칙을 지켜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탄원서 안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없다면 크게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제3자의 작성이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작성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탄원의 상황[편집]

  • 법(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거나 재판(항소, 상고)을 받을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사기를 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마약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강간, 몰카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예전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고지 등이 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불법으로 도박한(오락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자기 이름의 통장을 불법행위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수재, 뇌물, 비자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금품 갈취, 왕따(집단따돌림) 등)를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불법으로 체류하여 강제 추방되었거나 추방될 예정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세금신고를 잘못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상급자에게 경고, 주의, 지적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탄원의 비교[편집]

  •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진정이나 탄원의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고소·고발·진정·탄원의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수사기관에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등)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을 하지 못한다.
  •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관련 기사[편집]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밤이 아니라 아침이었고, 숙취운전이었다. 이 사고는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2022년 7월 7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2022년 6월 29일 오전 9시 4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인도 위에 반쯤 걸 터 올라앉은 승용차는 곧장 노점상 A(75·여)씨의 좌판을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미처 피할 틈도 없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 B씨는 숙취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94%였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망한 A씨의 주변 상인 수십여 명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밝히면서부터다. 탄원서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생전에 A씨를 알고 지내던 한 주변 상인은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A씨의 좌판은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며 "인심 많은 어른이셨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봉변을 당한 건지 짠하고 슬프다"고 밝혔다.[1]
  • 한 40대 남성의 과속 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022년 7월 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교차로 동쪽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B씨(39)를 들이받아 같은 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찌감치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한달 여 앞두고 있었던 B씨는 사고 현장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홀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B씨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씨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B씨의 어머니는 쏟아지는 눈물에 "너무 억울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했고, B씨의 아버지를 대신해 발언에 나선 한 유족은 "지금까지 A씨로부터 '잘못했다' 한 마디를 듣지 못했다. 정말 한이 맺힌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정성현 기자, 〈늘어나는 음주·숙취운전… 또 사람 목숨까지〉, 《전남일보》, 2022-07-07
  2. 오미란 기자, 〈"결혼 한 달 앞두고 하늘로"…과속 사망사고 유족 법정서 오열〉, 《파이낸셜뉴스》, 2022-07-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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