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체)
장애(障礙)는 신체나 정신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편집]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 즉 무려 20명 중 1명)이 등록 장애인이며, 군 복무나 기타 상해 등으로 장애인의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1]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다수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줄어드는 대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머리나 척수를 다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고 재활조차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양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분류[편집]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교통사고 장애인[편집]
-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의 손상 혹은 마비된 사람도 있고, 시각, 청각 등에 단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증, 중복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은 뇌 손상, 척수,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어느 한 분야의 장애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재활대책도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주로 뇌 손상 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등 수반되는 장애가 심각한 특성을 갖고 있다.
- 비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중도장애인이 된 교통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체기능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손상 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으로는 충격과 부정, 분노, 우울, 무력감 등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위축되고 사회생활 및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로 인한 심리,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재적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다.
-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한 후유장애인이 당면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적 도움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장애인들은 병원에서 1차적 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유장애인에 대한 사후지도, 장애인 재활서비스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교통사고 장애인은 60~70%가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교통사고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수반하고, 사지 마비, 통증, 기억력상실, 인지능력 결함, 실어증, 부적응 행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살고 있다.
불구자[편집]
- 불구자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식민지 시기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새롭게 '불구자'라는 단어가 생겼다.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미약했지만 근대적 사회사업 시설이 도입되고,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작성되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외국의 장애인 정책이나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면서 집단적 범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던 '병신'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불구자'라는 용어가 일본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었다. 그러나 불구자는 병신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채 양자가 병존하였다. 주로 '병신'이라는 용어가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된 보도기사에 많이 나타나 일반인 사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드러낼 때 사용되었던 반면, '불구자'라는 용어는 장애인과 관련된 근대적 제도나 정책 등을 언급할 때 나타났다.
- 불구자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 불구자'라는 단어를 지양하기 위해 장애우(友)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원래 의도는 "모든 장애인들은 친구적 연대의식(Solidarity of Friendship) 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친구가 되어 사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애우라는 표현이 널리 유통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초등학교에서 장애우라고 표현하라고 교육까지 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장애우란 표현을 들으면 차별받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이지만,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우리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우리랑은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비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 한국 장애인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시기 장애인 수가 급격히 늘었다. 전차와 철도, 자동차가 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부상을 입는 등 각종 '산업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태형과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는 독립운동가들도 부지기수였다. 반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고 장애인 복지정책은 조선 시대에 비해 크게 퇴보했다. 그간 장애인들이 해오던 망건 짜기와 그물 짜기, 안경 수리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문명화를 이유로 점복이나 독경이 금지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 조선 시대에 장애를 가리키는 말은 잔질, 폐질, 독질 같은 질병이었다. 민간에서는 장애인을 '병신'이라고도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멸칭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병이 있는 사람'을 뜻했다. 그런데 개화기 무렵 '불구자'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다. '후구샤'(不具者)라는 근대 일본어에서 온 말로 '기능이 결여된 인간'을 뜻한다. 장애인은 '무언가 부족하고 비정상적이며 나아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사회적 장애인'이 탄생한 것이다. 장애인을 격리해 수용하는 시설도 이 시기에 처음 생겼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는 장애인 걸인을 수용하는 '불구자 수용소'가 들어섰다. 1930년대 우생학이 득세하면서 장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려는 움직임마저 일었다.[2]
불구자의 유형[편집]
불구자(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불구자(지체장애)로 인정된다.
- 절단 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 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생긴 유형.
- 지체기능 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뼈 부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척추 부위의 장애이다.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장애〉, 《위키백과》
- 〈장애〉, 《나무위키》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 《광주시청》
- 〈장애인〉, 《나무위키》
- 이미경 자유기고가, 〈장애인 차별 부추긴 일본어 ‘불구자’〉, 《한겨레신문》, 2019-04-19
- 〈지체장애〉,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