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리란 경미한 교통사고 시 현금을 받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입장
피해자로서는 자동차 사고 수리는 불편한 점이 매우 많다. 렌터카 업체들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입고 출고에 신경을 써야 하고 공장으로부터 이런저런 전화를 받아야 하고 잘 모르는 것을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차량 수리를 하지 않거나 저렴한 수리를 하게 되면 받은 현금에서 남은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보험사 입장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렌트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등을 지급하는 것보다 해당 금액의 이하 금액을 지급하고 사고처리를 끝낼 수 있으면 훨씬 이익이 된다.
미수선[편집]
'미수선'은 차량의 사고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 미수선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 굳이 차량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 비용, 렌트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현금을 받고 사고 처리를 끝내는 것이다.
- 미수선은 사고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약간의 추돌로 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 견적의 일정 부분(예하면 70~80%)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보험처리는 완료되는 것이다.
- 미수선은 피해자(보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고 보험회사는 수리 견적보다 낮은 보상 지급을 하니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차주는 미수선 협의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의 수리소를 선택하여 수리를 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험 이력이 남지 않기에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없다.
- 미수선에 관하여 협상 시 수리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뿐 아니라,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한다.
- 보상 가능한 부분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미수선 수리비 : 수리 비용 예상금액.
- 간접손해 : 렌트비, 교통비.
- 격락 손해 : 시세 하락 손해.
- 잔존물 매각 대금 : 사고 난 차 매매.
- 미수선 책정 기준
- 보상금액=차량 수리 비용+교통비+차량 감가 상각 비용
- 차량 감가 상각비용이란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이 신차 금액의 20% 초과할 때 지급해 주는 보상금액을 뜻한다.
- 교통비 : 렌트비용과 교통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 금액의 30%를 인정한다.
- 처리 순서
- 상대 보험사에 연락.
- 사고 시 보험접수.
- 사업소나 공업사에서 견적서 받음.
- 상대 보험사로 미수선 처리 요청 후 견적서 제출.
- 심사 후 피해차량 견적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줌.
- 보험사 승인 시 금액 합의 후 보험금 지급.
금액 협의[편집]
미수선처리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견적서의 70~80% 금액을 준다는 글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칼자루는 기본적으로 보험사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 맞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체 견적 센터 방문을 요청하고 거기서 책정된 금액만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품 교체가 아니라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범퍼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미수선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리를 하고, 교통비 등을 받으면 된다.[1]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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