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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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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음주단속(飮酒團束)이란 음주운전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1]

측정[편집]

기존 접촉 및 비접촉 감지기와 개선 감지기(오른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감지기

음주감지기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와는 달리 단순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장치이다. 빠르게 측정하는 대신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여기서 삑 소리가 나서 1차 단속이 되면, 2차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쓰게 된다.

복합감지기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이다. 2021년 9월 경찰이 공개한 복합감지기는 접촉·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코올 감지 센서를 개선했다. 아울러 모터로 공기를 흡입하도록 해 정확성을 높였다. 20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마쳤고, 이어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경찰청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2]

음주측정기

음주측정기는 숨을 불게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1927년에 논문이 발표됐고, 같은해에 미국 시카고의 한 화학자가 첫 기기를 만들었다. 실용적인 첫 기기는 1931년에 나왔다. 1967년 영국에선 첫 전기 음주측정기가 개발됐다. 1967년 영국에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제화됐다. 1979년부터 경찰에서 사용이 승인됐다. 대한민국에선 1968년 6월 5일 경찰이 시범 도입한 음주측정기가 서울에 등장했다.[3]

최초의 음주측정은 1939년 미국 인디애나 경찰에서 처음 시도됐다. 당시 풍선처럼 생긴 플라스틱 주머니에 숨을 불어 넣었을 때 변하는 색깔의 정도를 보고 음주 여부를 판독했다. 풍선 모양의 주머니 안에는 다이크롬산칼륨과 황산을 실리카겔에 흡착시킨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음주측정 대상자의 날숨에 포함되어 나온 알코올은 산화되면서 적황색의 다이크롬산 칼륨을 녹색의 황산 크롬으로 바꾼다. 이 때의 색깔 변화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이 호흡, 땀, 소변으로 배출되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음주측정기는 내쉬는 숨 속의 알코올 양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밀리리터 속에 몇 밀리그램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0.10%가 넘으면 균형감각과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0.30%가 넘으면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0.50%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은 교통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유럽에서 출시되는 차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물론 이런 법안들도 좋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를 피하려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으면 된다.[4]

단속 방법[편집]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란 특정 구역의 차량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속을 말한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음주 단속이 측정기에 운전자의 입을 대고 부는 방식으로 진행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주요 전파 경로가 호흡기 비말(침, 분비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28일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을 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었지만 선별 단속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0년 5월 18일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재개했다.

S자 트랩형 음주단속
S자 트랩형 음주단속

S자 트랩형 음주단속은 특정 장소에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안전경고등‧라바콘‧순찰차량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주행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 급정거‧차로 이탈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시 현장 검문을 통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방식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음주 운전자를 선별하기 위해 대구 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다만 S자형 트랩의 폭과 길이 등 기준이 없어 단속 경찰의 판단에 따른 복불복 적발이고 경찰력 투입 대비 단속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벌 기준[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편집]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5]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형사적 책임[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5]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5]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사망사고

각주[편집]

  1. 음주단속〉, 《네이버국어사전》
  2. 경찰청, 〈새 복합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접촉·비접촉 모두 가능〉,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09-01
  3. 음주측정기〉, 《위키백과》
  4. 김지윤 기자, 〈음주측정기, 후! 불면 어떻게 아는걸까?〉, 《테크월드뉴스》, 2019-06-10
  5. 5.0 5.1 5.2 도로교통공단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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