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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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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상해등급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부상 정도를 뜻한다.

개요[편집]

  • 상해등급은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한 판단이다.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결정하며 상해등급은 의료진이 정밀한 검사와 진찰 후 결과를 근거로 직접 정하게 된다. 상해등급의 판단기준과 등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대체로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률상 자동차사고 상해부상등급은 총 14가지로 구분된다. 상해등급 14단계는 숫자가 클수록 경상이며 1, 2급이 가장 정도가 심각하다. [1]
  • 상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정식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가 없으면 '단순 타박상'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14급을 받는다. 진단 병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병명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을 정하고, 등급 차이가 3등급 이내면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1등급을 올린다. 예를 들어 2급과 5급에 해당하는 병명이 함께 있으면 1급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2급부터 11급까지만 적용되고 12급 이하에서는 제외된다. 또 같은 신체 부위의 골절이라도 치료방법이나 골절형태에 따라 상해등급이 달라진다. 수술을 하면 보존적 치료(깁스 등)만 했을 때보다 2등급 높고,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골절)은 폐쇄성 골절보다 1등급 높다. 그리고 팔이 골절된 부상은 성인이 어린이(만 13세 미만)보다 1등급 높다. 어린이는 회복이 빠르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리가 골절되거나 성장판 손상이 함께 오는 골절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등급을 받는다.[2]

같은 상해등급에 따른 다른 보상[편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구분
  •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구분의 기준은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병명이다. 각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르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담보이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된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3]
  • 자동차 상해담보는 치료가 끝나면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보상한다. 그래서 보상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상대방 과실 부분은 상대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후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작은 접촉사고나 14등급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상관없지만 운전할 때 어떠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자동차 상해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4]

상해등급에 관한 보험사 약어[편집]

최근 보험사에서 약어로 자주 쓰는 은어 중엔 '피부치', '자부상', '교사처' 등이 있다. 모두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이슈가 됐던 운전자보험 약관들이다.

  • 피부치 :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의 약어로 중과실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로 피해자가 돼 치료를 받게 되면 지급된다. 교부치라고도 불린다. 통상 가해자가 중과실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지급된다.
  • 교사처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지급된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 자부상 : 자부치라고도 불리는 자부상은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의 약어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지원금이다. 이들 특약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특약 한도를 늘려 영업에 쓰기도 한다. [5]

관련 기사[편집]

  • 전자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핵심급부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상)로 확인됐다. 단순 타박상을 입어 입원하게 되면 14등급이 부여돼 특별한 절차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은 경미한 부상등급에서부터 빈번하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만들어 높은 손해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부상은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부상'은 운전 중 단순한 접촉사고가 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선을 넘은 차량에 부딪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 중 접촉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보상이 된다. 또한 운전자가 나 홀로 사고를 냈어도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경미한 부상등급(12급-14급) 도 보상한다. 질병보험 시장은 발병확률이 높은 유사암 등 '보장담보 크기 경쟁'이 한창이며, 운전자보험은 단순 염좌, 단순 타박상을 보상하는 '자부상'이 손해 금액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월 2만 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벼운 부상까지 보상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보험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이 같은 손쉬운 보상지급이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는 운전자보험 가입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 후 병원 치료 사고사실확인서(부상등급 표기)를 발급 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자부상이 고객의 관심을 끌어모으기까지는 성공했으나 한편으로는 꾀병, 일명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문이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가입 시 고지의무는 직업과 운전 여부에 불과하며,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이력 정도가 최소한의 확인 사항이다. 최근에는 유병력자에 이어 고령층까지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반해, 발생손해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손해율 또한 악화되고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정쌤, 〈가장 심각한 자동차사고 상해1등급이란?〉, 《네이버블로그》, 2017-12-12
  2. 자동차보험의 부상 판정기준과 자동차사고 상해부상등급표〉, 《자동차보험비교도우미》, 2015-02-14
  3. 양우일 객원기자,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소셜포커스》, 2021-07-19
  4. 박민규, 〈머니Q&A 자동차보험 싼 게 비지떡?〉, 《영남일보》, 2018-07-21
  5. 이상빈 기자, 〈‘피부치’ ‘일배책’ ‘자부상’… 알쏭달쏭 보험약관, 무슨 뜻일까〉, 《조선비즈》, 2021-05-19
  6. 최환의 기자, 〈“자부상" 14급 보험금… 1% FP 고객 청구 비중이 전체의 30% 차지〉, 《보험저널》, 2020-02-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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