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사고현장(事故現場)이란 사고가 생긴 그 자리를 말한다.[1]
교통사고 현장 물리적흔적[편집]
교통사고 대부분은 교통상의 우연한 부딪침을 전제로 한다. 우연한 부딪침은 차대차의 충돌일 수도 있고, 차와 사람의 충돌일 수도 있으며, 차와 물건의 충돌일 수도 있다. 간혹 차내 승차자가 차 내부에 부딪혀 상처 입기도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딪침 즉 충돌(collision)은 극히 물리적인 현상이다. 충돌 때문에 차, 사람, 물건은 각각 상처 입거나 찌그러짐을 동반하기도 하고, 압축·이완되면서 변형되기도 하며, 고유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충돌에 의한 간접부산물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처럼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흔적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즉 사고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충돌사고의 다양한 흔적들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충돌 역학과 물리법칙에 따라 찌그러지고, 변형되고,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흔적들의 위치나 방향, 문양, 형태 등을 통해 역으로 충돌 전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구성(reconstruction)이 가능하게 된다. 교통사고현장에 나타나는 물리적흔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고 차량의 최종정지 위치(final position)
충돌 사고 후 사고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춰선 위치로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춰선 위치와 방향, 자세각 등을 통해 충돌 후 진행궤적, 충돌 후 속도 등을 역 추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사고 차량의 최종정지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것이 사고 후 운전자 또는 제삼자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옮겨진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 보행자 또는 차내 승차자의 전도위치
충돌 후 튕겨나간 보행자 또는 충돌 후 앞 유리 등을 통해 밖으로 방출된 승차자의 최종전도위치로 보행자의 최종위치는 보행자의 충돌 후 거동(擧動)특성이나 튕겨나간 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승차자의 전도위치는 충돌 후 차량의 회전방향 및 운동경로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 타이어 자국(tire mark)
교통사고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타이어 자국은 보통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잠겨 미끄러질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skid mark), 타이어가 잠기지 않고 구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짓눌리면서 끌린 형태로 나타나는 스커프마크(scuff mark),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구르면서 타이어 접지면(tread)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프린트마크(print mark)로 분류할 수 있다. 타이어 자국은 길이, 방향, 문양 등을 통해 차량의 속도, 충돌지점, 차량의 운동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스키드마크(skid mark) : 스키드마크는 타이어가 노면 위에서 잠겨(lock) 미끄러질 때 나타나는 자국으로 주로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차량의 제동)과 관련된 흔적이다. 스키드마크는 차량의 중량특성, 운전조작특성, 도로의 형상, 타이어의 마모, 공기압 등의 구조적 특성과 외란의 작용여부, 충돌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발생형태는 아래와 같다.
- 일반형의 직선 형태로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
- 구부러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 한쪽 바퀴만 나타나는 경우
- 띄엄띄엄 나타나는 경우(skip skid mark)
- 간격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gap skid mark)
- 갑작스럽게 꺾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crook skid mark)
- 충격력에 의해 타이어가 문질러지면서 나타나는 경우(collision scrub)
- 스커프마크(scuff mark) : 타이어가 잠기지 않고 구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끌린 형태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으로 요마크(yaw mark), 가속타이어자국(acceleration scuff), 플랫타이어자국(flat tire mark) 등이 이에 속한다.
- 요마크(yaw mark) : 요마크는 바퀴가 구르면서 차체가 원심력의 영향에 의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때 타이어의 측면이 노면에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자국으로 운전자의 급핸들조작 또는 무리한 선회주행(고속주행) 등의 원인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요마크는 보통 타이어 자국이 곡선형으로 나타나며, 내부의 줄무늬 문양(사선형, 빗살무늬)에 따라 등속선회, 감속선회, 가속선회 등의 주행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가속타이어자국((acceleration scuff) :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급출발 시 타이어가 노면에 대하여 슬립(slip)하면서 헛돌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으로 주로 교차로에서의 급출발, 자갈길·진흙탕 길에서의 슬립 주행 시 생성된다. 이 타이어 자국의 문양은 주로 시작부에서 진한 형태로 나타나다가 끝 지점에서 다소 희미하게 사라진다.
- 플랫타이어자국(flat tire mark) :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대적으로 적재하중이 커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으로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더욱 진하게 나타나고 중앙 부분은 다소 희미하게 나타난다. 이 흔적은 비교적 길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주행궤적을 아는 데 유용하며 특히 충돌 전·후 타이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 프린트마크(print mark) : 타이어의 접지면 형상이 노면상에 그대로 구르면서 나타나는 자국으로 액체잔존물(오일, 냉각수 등)을 밟고 지나갈 때, 눈길 또는 진흙길을 밟고 지나갈 때 타이어의 tread 모양이 노상에 찍혀 나타나게 된다.
- 노면파인·긁힌흔적
사고현장에 나타나는 노면마찰흔적은 일반적으로 작은 압력에 의해 스치면서 생성되는 긁힌자국(scratches)과 상대적으로 큰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패인자국(gou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긁힌자국(scratches) : 차체의 금속부위가 작은 압력으로 노면에 작용하면서 끌리거나 스쳐 지나갈 때 생성되는 흔적으로 차량의 전도지점이나 충돌 후 진행궤적을 확인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 패인자국(gouge) : 패인자국은 비교적 강성이 크고 단단한 재질의 프레임(frame), 변속기하우징, 멤버(member), 타이어 휠(wheel) 등이 큰 압력으로 노면에 부딪힐 때 생성되며 주로 최대접촉 시 또는 충돌 직후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패인자국의 깊이, 궤적, 형상에 따라 chip, chop, groove로 구분하기도 한다.
- 파손잔존물
자동차가 충돌하면 차량은 서로 맞물리면서 최대접촉(maximum engagement)하게 되고 이때 충격 부위의 차량부품들이 파손되면서 충돌지점에 떨어지기도 하고, 차량의 충돌 후 진행 상황에 따라 흩어져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파손잔존물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낙하 되어 떨어질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분포되기도 한다. 보통 파손된 잔존물은 상대적으로 운동량(무게×속도)이 큰 차량 방향으로 튕겨 나가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게와 속도가 같고 동형(同形)의 자동차가 각도 없이 정면충돌한 경우 파손물은 충돌지점 부근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양차가 충돌 후 분리되어 회전하면서 진행한 경우 파손물은 회전방향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파손물의 위치만으로 충돌지점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른 물리적흔적(타이어자국, 노면마찰흔적 등)의 위치 및 궤적, 형상 등과 상호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액체잔존물
사고현장에는 파손된 자동차의 각종 용기 내에서 흘러내린 다양한 액체잔존물이 노상에 떨어지기도 한다. 냉각수, 엔진오일, 배터리액, 파워스티어링오일(power steering oil), 브레이크오일(brake oil), 변속기오일, 와셔액 등이 충돌 시·충돌 후 이동과정에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액체잔존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위치와 궤적을 파악함으로써 자동차의 충돌 전·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체잔존물은 형상에 따라 튀김(spatter), 흐름(dribble), 고임(puddle), 흘러내림(run-off), 흡수(soak-in), 밟고 지나간 자국(tracking)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법[편집]
- 차량 파손 부위 근접 촬영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파손된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 주변의 파편들도 놓치지 않고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찍는 것은 상대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근접 촬영은 자동차 사고 직후 현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찍는 것이 좋다.
- 사고현장 원거리 촬영
근접 촬영을 마쳤다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때 진행 방향과 현 위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도록 차선과 차량의 위치가 잘 보이게 찍어야 하는데, 이 사진을 바탕으로 사고 정황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찍기
바퀴의 방향은 교통사고 과실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바퀴의 방향은 곧 차의 이동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파악할 수 있고, 과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찍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핸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등도 찍어 두면 좋다.
-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고 촬영하기
요즘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판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해 차량은 보통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 유무를 살펴보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장착된 블랙박스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3]
교통사고 현장 조치요령[편집]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어 사고수습을 잘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고 발생 즉시 정차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바람에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본의 아니게 적용되는 때도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즉시 정차’란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하면서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한다.
- 2차 사고의 방지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주의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갓길에 설치한다.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부상자의 구호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전문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예를 들면, 바로 뒤쪽 또는 좌∙우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 논쟁 금지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사고 당시의 흥분된 상태에서의 논쟁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하여 가벼운 단순 사고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현장증거 확보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은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기타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를 촬영한다.
- 가벼운 부상 시 인근병원 진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이자 사고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 병원진단 거부 시 확인서 수령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고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다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도 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개요를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사고운전자가 뺑소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안타까운 사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한, 가벼운 피해의 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 문제,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하여 사고사실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과 병원 이용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 센터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 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고려한다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4]
각주[편집]
- ↑ 〈사고현장〉, 《네이버국어사전》
- ↑ 차량기술법인,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물리적흔적〉, 《에이치앤티차량·기계기술주식회사》, 2015-08-06
- ↑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이것 만은 꼭 찍어야 합니다!〉, 《불스원블로그》, 2021-06-10
-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참고자료[편집]
- 〈사고현장〉, 《네이버국어사전》
- 차량기술법인,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물리적흔적〉, 《에이치앤티차량·기계기술주식회사》, 2015-08-06
-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이것 만은 꼭 찍어야 합니다!〉, 《불스원블로그》, 2021-06-10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