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
병신(病身)이란 다쳐서 몸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의 몸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원래 뜻은 장애인과 유사하지만, '병신'이라는 말이 욕설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 욕설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내용[편집]
병신이란 말은 워낙 욕설로서의 표기가 익숙해진 탓에 잘 쓰이진 않는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니와, 대체 가능한 표현이 워낙 많아서 굳이 이 표현을 고집할 필요성도 적기 때문이다.
다리 병신, 손가락 병신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장애인을 일컫는 말에서 기원한다.
의미 자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장애인을 비하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특히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신'과 의미가 통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뜻이 없는 '등신'을 쓰는 것이 좋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병신'을 쓰지 말기를 요구한다. 다만 어떤 특정인에게 '야, 이 병X 새끼야'라고 하는 것은 욕이지만 그 대신 그냥 본래 한자의 의미인 病身 글자 그대로 어느 특정 신체 부위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심할 경우 불구가 되어 버렸을 때 '어디(팔, 다리, 허리, 무릎, 어깨 등등)가 병신이 되었다'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해 큰 중상을 입어 온몸이 병신이 돼 버렸다'라는 식의 말들은 욕설이 아니다.
'병신'은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온 단어고 국립국어원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2009)' 보고서에도 '병신'이라는 단어는 여타 단어 중, 장애인 차별성이 가장 높은 말이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 역시 분명한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겪는 등 다른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며, 지속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1]
장애인[편집]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 즉 무려 20명 중 1명)이 등록 장애인이며, 군 복무나 기타 상해 등으로 장애인의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2]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다수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줄어드는 대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머리나 척수를 다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고 재활조차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양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통사고 장애인[편집]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의 손상 혹은 마비된 사람도 있고, 시각, 청각 등에 단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증, 중복장애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은 뇌 손상, 척수,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어느 한 분야의 장애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재활대책도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주로 뇌 손상 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등 수반되는 장애가 심각한 특성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한 후유장애인이 당면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적 도움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장애인들은 병원에서 1차적 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유장애인에 대한 사후지도, 장애인 재활서비스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60~70%가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교통사고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수반하고, 사지 마비, 통증, 기억력상실, 인지능력 결함, 실어증, 부적응 행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살고 있다.
기형아[편집]
신체의 발육이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주로 임신 중 질병,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내과, 외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기형과 그렇지 않은 소기형으로 구분된다. 소기형은 의학적이나 미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두개골, 귀의 생김새, 손금 모양) 주기형은 구개열, 선청성 심실 중격 결손증 등이 있다. 주기형 발생 빈도는 약 2%라고 한다.[3]
기형아의 원인[편집]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에 기형 발생률이 높고 임신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같은 원인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영향받은 장기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아기가 기형이라도 임신부에게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임신부가 풍진을 앓았으나 산모 자신은 감기로 알고 지나치고 난 후에 태어난 아기에게서 여러 선천성 기형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기형은 환경과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부분은 두 가지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형은 1세 미만 아기 사망률 중 세번째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신체적인 기형 외에도 대사성 기형, 즉 신진대사의 이상도 넓은 의미의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전자 질환에 의한 기형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형아를 유발하는 다인자성 유전과 사람의 염색체 23쌍(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1쌍)에 비정상적인 요인이 있어 생기는 단일유전인자에 의해 기형아가 발생한다.
다인자성 유전에는 구순구개열(언청이), 선천성 심장병, 무뇌아, 정신병, 간질, 류마티스 등이 있고 단일유전인자로 인한 기형에는 왜소증, 성인성 신장난종, 신생아 대사이상, 피부백색증, 선천성 부신증식증, 혈우병, 근위축증, 자폐증 등이 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비정상적인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나타나는 이 유전에 의한 기형아는 몇 대 걸러서 나타나는가 하면 유전되지 않는 때도 있다.
- 염색체 이상에 의한 기형
태아의 7.5%가 염색체 이상을 가지게 되며 이들은 대개 자연유산이 되고 약 0.6% 정도가 염색체의 숫자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 3개로 구성되어 있어 생기는 다운증후군,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정신박약, 불임, 남성의 무정자증 등이 있다.
- 임신부 질환에 의한 기형
임신부가 당뇨나 임질, 매독에 걸린 경우라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당뇨의 경우에는 기형 발생률이 19%로 보통의 임신부보다 5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선천성심장병, 고관절 탈출, 구순구개열(언청이), 6손 등의 기형이 생긴다. 또, 임신중독증과 감염증을 잘 일으키고 출산 시 난산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태아의 사망률이 높고 산후출혈의 가능성도 크다. 반면 임질과 매독, 에이즈 등에 걸렸을 때는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병, 정신박약, 에이즈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 임신부가 감염됐을 경우의 기형아
임신 중이 아니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임신부가 풍진에 걸렸다면 백내장, 선천성 심장병, 시력장애, 청각장애 등의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기형아 확률은 임신 1개월 내에는 50%, 2개월 이내에는 25%, 3개월 내에는 15% 정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하고 빠르게 풍진을 진단하는 것이고, 풍진 감염이 확정되면 출산 여부를 의사와 상의한다.
- 알코올/흡연에 의한 기형아
적은 양의 알코올이나 흡연은 문제 되지 않으나 기형아 발생확률은 높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신 초기에 술에 많이 취하거나 습관적으로 매일 술을 마실 때 태아 뇌에 영향을 미쳐 소두증, 정신박약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등도 태아의 발육을 저하하며 태아의 뇌 신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고 흡연자 옆에 있어도 좋지 않다.
- 방사선에 의한 기형아
임신 3, 4개월까지의 X선 촬영은 금물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납으로 된 앞치마로 태아를 가리고 촬영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선천성 기형〉, 《서울아산병원》
- 황두현 기자,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9-08-28
- 김동규 기자, 〈교통사고 장애인 10명중 7명 실직…보상금 3년2개월이면 '바닥'〉, 《연합뉴스》, 2018-12-07
- 이현미 기자, 〈환경호르몬의 역습 … 기형아 출산 늘었다〉, 《세계일보》, 2018-05-23
- 〈병신〉, 《나무위키》
- 〈장애인〉, 《나무위키》
- 〈기형아〉, 《나무위키》
- 〈기형아의 원인〉, 《매일아이》, 2020-06-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