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고
준사고(準事故)란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철도 준사고[편집]
철도 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철도안전법에 '철도 준사고'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재발방지대책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들을 사전 분석·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 세부 범위
- ①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 ②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③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 ④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 ⑤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 ⑥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 ⑦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⑧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 ⑨위 ①부터 ⑧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1]
항공기 준사고[편집]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 개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항공기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준사고라고 한다. ICAO에서 발표되는 항공기사고의 통계 숫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1945년부터 1972년 사이 3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여객운송실적(여객수, 운항거리)은 약 70배로 증가한 반면, 항공기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률(여객인 km 당 사망자 수)은 1/14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의 항공사 사고의 개념은 항공기사고와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총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 사례
-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잘못된 허가로 이륙, 착륙을 시도한 경우
-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활주로를 시작한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 착륙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말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 지점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사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인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의 접촉 및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비행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 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준해양사고[편집]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세부 범위
-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3]일반 해양사고 종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砂洲)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장병극 기자, 〈철도안전법, '준사고' 개념 도입 "10월 시행"〉, 《철도경제》, 2020-07-16
- ↑ 고운뉴스, 〈항공기 사고의 정의〉, 《고운뉴스》, 2021-02-19
- ↑ 〈준해양사고 통보란?〉, 《해양수산부》
참고자료[편집]
- 〈항공 사고〉, 《위키백과》
- 장병극 기자, 〈철도안전법, '준사고' 개념 도입 "10월 시행"〉, 《철도경제》, 2020-07-16
- 고운뉴스, 〈항공기 사고의 정의〉, 《고운뉴스》, 2021-02-19
- 〈준해양사고 통보란?〉, 《해양수산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