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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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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고(準事故)란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철도 준사고[편집]

철도 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철도안전법에 '철도 준사고'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재발방지대책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들을 사전 분석·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세부 범위
  • ①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 ②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③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 ④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 ⑤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 ⑥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 ⑦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⑧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 ⑨위 ①부터 ⑧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1]

항공기 준사고[편집]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개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항공기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준사고라고 한다. ICAO에서 발표되는 항공기사고의 통계 숫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1945년부터 1972년 사이 3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여객운송실적(여객수, 운항거리)은 약 70배로 증가한 반면, 항공기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률(여객인 km 당 사망자 수)은 1/14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의 항공사 사고의 개념은 항공기사고와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총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사례
  •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잘못된 허가로 이륙, 착륙을 시도한 경우
  •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활주로를 시작한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 착륙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말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 지점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사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인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의 접촉 및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비행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 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준해양사고[편집]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세부 범위
  •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일반 해양사고 종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砂洲)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장병극 기자, 〈철도안전법, '준사고' 개념 도입 "10월 시행"〉, 《철도경제》, 2020-07-16
  2. 고운뉴스, 〈항공기 사고의 정의〉, 《고운뉴스》, 2021-02-19
  3. 준해양사고 통보란?〉, 《해양수산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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