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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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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過失)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개요[편집]

  • 과실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사고 차량끼리의 과실비율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마다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돼왔다. 과실비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에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 및 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이다.

과실상계 예제[편집]

과실 예제
  • 과실상계를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각각 80:20으로 나왔을 때 피해액이 가해 차량 200만 원, 피해 차량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80만 원, 40만 원으로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과실상계이다.[1]

과실 산정 원칙[편집]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다.(자동차의 위험부담이 보행자의 위험부담보다 큰 것)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한다.

과실의 산정 방법[편집]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분쟁 조정 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과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다.

쌍방 과실 기준에 관한 개선[편집]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잡음이 많았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도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주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쌍방 과실 보다는 일방 과실이 확대된다. 일방 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 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 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방 과실 범위를 확대,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2]
과실 설명1  
과실 설명2  

관련 기사[편집]

  •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2022년 4월 20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의 55.7%는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이 크게 달랐다. 사고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이유를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이 잦은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 변경이 심의 결정의 25.9%를 차지했고, 신호 없는 교차로(6.5%), 동시 차로 변경(5.7%)순이었다.
  •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분쟁이 가장 잦은 분야다.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약 370만 건의 자동차 사고중 약 11만 건(3%)이 심의위원회를 찾는다. 이 제도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전문가 심의를 받을 수 있어서 호응이 높다. 총 20개사(손해보험사 14개+공제사업자 6개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50명이 위촉되어 있다. 협회는 2019년 97.4일, 2020년 95.9일이던 평균 심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깐깐한 조부장,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깐깐한 조부장 블로그》, 2020-08-26
  2. 이종수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산업일보》, 2019-05-28
  3. 신찬옥 기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 "내가 피해자"〉, 《매일경제》, 2022-04-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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