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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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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解約)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가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및 합의에 의한 해제까지 포함한다.

개요[편집]

해약은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계약의 해제와 해지 및 합의에 의한 해제까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통은 협의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만을 의미하고, 특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관계(예:임대차 ·고용 등)의 해지를 의미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효력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의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한 때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1개월, 동산인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민법 635조). 또한 고용(雇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660조). 그러나 특별법에서 해지의 제한을 하거나, 해지통고의 효력발생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예:근로기준법 27 ·27조의 2 등).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해약한 시점에서 소멸되고 회사는 반환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해약환급금으로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2]

자동차 보험 해약[편집]

자동차 보험의 해약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원본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1~2일 내로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가 지급된다. 해약 사유별 구비서류 및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사고보상 받은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차량의 매도, 폐차, 말소로 인한 경우
  • 매매계약일(또는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기한은 없으며, 언제 해약 요청하더라도 돌려받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 매도한 경우 구비서류는 관인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 사본,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 구비서류는 폐차확인서(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 피보험자와 차량이 동일한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중복된 계약의 보험사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면 대체로 접수일기준 단기요율로 계산되어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구비서류는 유지할 계약의 가입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 가입 및 변심으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단기요율로 계산되어 환급보험료가 적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철회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을수 있다. 가입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위 3번 기준으로 해약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3]

해약 관련[편집]

해약 공제[편집]

생명보험계약이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미상각 신계약비, 해약 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들의 손해율 악화를 대비한 준비 등을 위해 해약공제 후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손해보게 된다.[4]

해약환급금[편집]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5]

해약반환금[편집]

생명보험 계약을 중도해약한 때에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을 가리킨다. 또 해약가액·환매가액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에서는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해약반환금은 이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에 따르는 비용 중의 미상각(未償却) 부분, 해약에 수요하는 비용, 자산운용상의 불이익전보(不利益塡補)에 충당되는 부분 등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책임준비금 및 해약시에 공제되는 비용 등은 보험의 종류, 계약연령, 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약반환금도 조건에 따라 다르다.[6]

해지 및 해약의 구분[편집]

보험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실무적으로 해지와 해약으로 나누며 법적 용어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해약은 언제든지 계약자가 계약의 깨는 행위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애시당초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해지는 청약철회와 불완전판매 해지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것이 30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불완전 판매를 보험사가 인정하여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해지 시키는 경우로 나눌수 있다.[7] 해약은 피보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깨면 보험해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해약이나 해지 시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해약 시에는 보험의 종류나 납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간의 이자가 더해져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8]

각주[편집]

  1. 해약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해약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3. 자동차보험 FAQs〉, 《인슈넷》
  4. 해약 공제〉, 《인슈넷》
  5. 해약환급금〉, 《인슈넷》
  6. 해약반환금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7. 이우혁 기자, 〈보험해지, 해약 무엇이 달라요?〉, 《소비라이프뉴스》, 2017-07-11
  8. 김유태 기자, 〈보험해약과 해지 차이 아나요〉, 《매일경제》, 2011-09-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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