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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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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또 공권, 사권, 사회권이 포함되며 권세이익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권리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의 종류에 따라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헌법이나 형법과 같은 공법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를 공권이라 하고, 민법과 같은 사법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를 사권이라 하며,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상의 권리를 사회권이라 한다. 권리는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이익에 관해 인정되는 힘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윤리학적으로는 주장이나 요구의 합리적 필연성, 즉 법칙에 준하는 것임을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인정된 타인에 대한 요구를 뜻한다. 정치적 원리는 정부의 구성이나 행정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며, 자유를 향유할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매도인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려고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된다. 왜냐하면, 위의 예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며 이 이익이 얻어지도록 법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1][2][3]

특징[편집]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법은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도,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이 곧 권리이다. 법과 권리는 법 생활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대체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는 결국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상세하게 조직화한 체계인데,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개개인의 주체 측에서 보면 권리·의무이고 사회 측에서 보면 법인 것이다. 결국 권리는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적 인권은 천부의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국가가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리·의무관계는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으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를 그 이념으로 삼는 만큼, 법률관계를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하고 법체계도 이것을 권리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권리본위'라고 한다. 한편, 성질상 권리와 비슷하면서 권리와 구별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 첫째는 권능(權能)인데, 이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을 의미한다. 물건을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 등이 그 예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통일적인 권리로부터의 개별적 권능이다.
  • 둘째는 권한(權限)이다.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권한, 법인의 권한, 대리인의 대리권 등이다.
  • 셋째는 권원(權原)인데,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과 임차권(賃借權)이다.

권리의 분류[편집]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인 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권이란 공법상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 국민 개개인인 경우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다. 국가적 공권은 그 내용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하명권,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권,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하게 하는 형성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참정권·수익권·자유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들 개인적 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활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끝으로 환경권 즉,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사권 :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인격권 :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그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신분권 : 신분권이란 가족법상의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이 그것이다. 친자관계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 부부 사이의 동거 청구권, 후견인의 후견권, 친족 상호간의 부양 청구권 따위는 친족권의 예이다. 신분권은 대체로 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 재산권 :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권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권의 분류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크게 지배권과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지배권 : 지배권은 어떤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배를 미치는 권리인데, 이는 다시 그 지배를 미치는 범위 여하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 절대권 : 절대권은 객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침해를 물리치는 권리이다.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완전한 예가 소유권으로 소유자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자유로이 지배를 미칠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의 침해는 배제된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침해를 물리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한편, 절대권에는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스스로 지배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배가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특정(特定)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경우도 있다. 절대권은 그 객체에 따라서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과 재화를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뉜다. 사람을 객체로 하는 절대권은 인격권과 같이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것과, 부부 사이의 권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다른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채무자를 객체로 하는 채권도 그 예이다. 재화를 객체로 하는 절대권으로는 물권과 같이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과 무체물을 객체로 하는 무체재산권이 있다.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및 점유권이 있다. 무체재산권으로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이 있다. 절대권은 배타성이 있고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公示)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 상대권 : 상대권은 특정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지배권이다. 이 경우 권리자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이다. 채무자가 어떤 재화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를 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거래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므로 오로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삼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채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채권의 물권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그 예이다.
  • 형성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형성권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능권이라고도 부른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법률행위의 동의권·취소권·계약해제권 따위는 앞의 예이고 채권자취소권·재판상이혼권 따위는 뒤의 예이다.
  • 청구권 :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것을 지배권과 대등한 권리 분류의 하나로 드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 경향은 청구권은 지배권의 권능 내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내용이기는 하지만,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 항변권 권리 : 분류의 중요한 하나로서, 권리의 행사를 당한 자가 그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즉,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반대권 내지 소극적 권리이다. 항변권의 행사여부는 항변권자에게 달려 있다. 항변권은 원용(援用:자기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딴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되지 않으면 재판상 고려될 수 없는데, 항변권의 원용은 소송상 하는 것이 보통이다.[4]

권리의 본질[편집]

  •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누어지며 권리의 본질을 논할 경우는 항상 법이 전제가 된다.
  •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하는 의사설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이익설
  •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권리 법력설
  • 법이 과연 권리를 앞서느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이 있다. 권리사상은 중세의 의무본위의 사상으로부터 근세의 권리본위사상의 시대를 거쳐 다시 금세기 초엽부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 18세기 개인주의·자연주의적 사회계약설에서 유래된 권리선존설
  •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법선존설
  • Recht나 droit 등의 문자의 의미와 같이 객관적으로는 법을 의미하고 주관적으로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동시존재설[5]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편집]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

  • 자유권 :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 평등권 :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행복추구권 :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라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존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 참정권 :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참정권은 공민권(公民權)이라고도 한다.[6]

민법상의 권리[편집]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2조 제2항). 현재는 실체법상 권리와 소송법(절차법)상 권리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원래는 로마법의 actio에서 나온 것으로서, 로마법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이 없었다. actio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추출한 사람은 독일의 법학자 빈트샤이트(Windscheid, 1817~1892)이다. 한국은 현재 빈트샤이트의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와 절차법상 권리를 구별하고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병원 14곳 중 8곳에서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 등 입원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외출·산책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을 권고했다고 2022년 7월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 및 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이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면회·외출·산책 제한은 기관별로 다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원 중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14곳 중 6곳에 불과했다. 화상 면회 시설을 갖춘 병원은 2곳이었고, 미설치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환자 및 가족의 요구가 없어서' 등으로 조사됐다. 외출의 경우 14곳 중 12곳의 병원은 진료 및 법원 출석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외출을 전면 불허하는 병원 2곳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퇴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식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면회나 외출 관련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병원은 없었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병원 중 외부 산책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이 병원의 경우 복도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왕복으로 걷도록 하는 것을 운동으로 대체했다. 채광은 복도 창가에 배치한 침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으로 갈음했다.[7]
  •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공간 이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들의 외침이 담겨있다. 또 탈시설은 2022년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답을 보면 여전히 부실해 보인다. 20년 넘게 이어지는 탈시설 요구, 이동권 투쟁 등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들의 기본 권리가 그 증거다. 탈시설을 부르짖는 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지원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8월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20년간 단계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또 2025년부터 매년 750여 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곳을 선정했지만, 도내 18개 시군은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 사업에는 매년 200명씩, 3년간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대5다. 장애계는 부족한 예산을 꼬집으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6223억 원인 반면 탈시설 관련 예산은 시범사업에 쓰일 2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에는 재원 조달 방법 등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권리〉, 《학생백과》
  2. 권리〉, 《사회복지학사전》
  3. 권리〉, 《법률용어사전》
  4. 권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권리〉, 《법률용어사전》
  6. 6.0 6.1 권리〉, 《위키백과》
  7. 전재훈 기자,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14곳 중 8곳, 면회 금지…환자 권리 침해"〉, 《뉴시스》, 2022-07-28
  8. 박신 기자, 〈"탈시설은 당연한 권리" 수십년 외침에 정치권 답해야〉, 《경남도민일보》, 2022-07-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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