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賃借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뉜다.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 등을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닌다. 또한 임차인은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상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배급권을 구매한 사람을 말하며 사들인 영화를 다른 극장에 대여한다. '영화 배급사'의 관용어로 영국식 용어로도 사용된다.[1][2][3]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편집]
임차인의 권리[편집]
- 사용·수익권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의 의무[편집]
- 차임 지급 의무 :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 목적물의 사용·수입에 관한 의무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한다.[3]
임대인과 임차인[편집]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물건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된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을 가지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 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닌다.
-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 등을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닌다.[4]
관련 기사[편집]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년 9월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2년 9월 6일 밝혔다. 번 협약은 부동산 분야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상호 공유․활용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세정보 및 압류재산 매각정보 등 데이터 공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상호간 금융·부동산 지식 교육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세무서 등 압류관서의 공매 의뢰 전 실익여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공매 의뢰를 줄여 체납자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캠코는 2022년 6월부터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배포하고, 공매물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핸드북,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언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외국인 임차인을 위해 공매서식 등 안내자료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는 캠코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5]
- 금리인상,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전세보다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13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85.4%가 '전세 '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3.5%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월세(보증부월세포함) 임차인은 62.1%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20년(10월)에는 78.7%가 전세, 21.3%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나 2022년 현재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해 2년 전보다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임대인, 전세 임차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하지만 2022년 월세 임차인 10명 중 6명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해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전세 임차인, 임대인의 전세 선호 비율은 월세보다 여전히 높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금리인상 부담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고 최근 깡통 전세 확산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매시장 약세 장 속에 금리 인상에 따른 임대인의 대출부담 증가까지 겹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슈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월세 임차인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6]
동영상[편집]
- ↑ 〈임차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 ↑ 〈임차인〉, 《토목용어사전》
- ↑ 3.0 3.1 〈임차인〉, 《위키백과》
- ↑ 〈임차인〉, 《토목용어사전》
- ↑ 유지승 기자, 〈캠코-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임차인 보호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2022-09-06
- ↑ 김민영 기자, 〈금리인상·전세 사기 피해 우려에…'월세' 거래 선호 임차인 증가〉, 《아시아경제》, 2022-09-13
참고자료[편집]
- 〈임차인〉, 《위키백과》
- 〈임차인〉, 《네이버 국어사전》
- 〈임차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 〈임차인〉, 《토목용어사전》
- 〈임차인〉, 《토목용어사전》
- 유지승 기자, 〈캠코-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임차인 보호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2022-09-06
- 김민영 기자, 〈금리인상·전세 사기 피해 우려에…'월세' 거래 선호 임차인 증가〉, 《아시아경제》, 2022-09-1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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