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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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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購買者)는 물건 따위를 사들임 또는 구입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구입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는 구매자의 취향을 고려하며 인터넷 통신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신으로 연결하여 준다. 또한 무역상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를 일컫는 말로 수출물품을 매입(買入)하는 사람을 바이어(buyer)라고 한다.

개요[편집]

구매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구매자와 연결되는 사용자는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구매(購買, Purchase)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계획, 구매 시기, 구매 장소, 구매 방법을 고려하여 구매를 한다. 구매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 내지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와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물물교환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달 방법 중의 한 가지이다. 구매의 목적은 적절한 품질, 적정한 수량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하여 적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구매는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추진 방법의 하나로서 국내 구매, 국외 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 중 국외 구매는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 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상업 구매 · 대 정부 간 구매로 구분한다.[1]

무역용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첫째, 자국 수입상을 통하여 외국산 상품을 사들이는 실수요자를 뜻한다. 이 때의 수입상은 구매측 대리점(buying agent), 즉 상품 매입을 위임받은 대리점이며, 실수요자는 구매자 본인이다. 둘째, 외국의 판매자와 직접 교섭하여 외국산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를 뜻한다. 이 때의 바이어는 실수요자인 경우도 있고 대리점인 경우도 있다. 원래 첫째의 의미가 바이어의 내용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둘째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으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측 구매자를 가리킨다.[2]

구매자 관련[편집]

구매자시장[편집]

구매자시장(購買者市場, buyer's market)은 구매자의 의사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다. 판매자시장(販賣者市場, seller's marke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시장의 서비스와 노동력도 포함한 상품이 과잉상태(過剩狀態)이든지 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구매자가 자기 뜻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나 수량에 관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여지가 커진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태를 구매자시장이라 한다. 이 말은 국내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해외무역에서도 널리 사용된다.[3] 또한 기업규모의 확대, 대량생산의 발달, 경쟁의 격화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상품의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면, 거래상의 조건은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시장을 구매자시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업은 소비자지향기업(consumer oriented business)이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있어서 마케팅의 비중이 높아져 마케팅 중심적 기업이 된다. 즉 대량생산, 경쟁격화 등을 흡수하기 위한 대량판매를 기도하게 되어 기업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습, 기호 등까지도 기업활동에 고려하게 된다.[4]

구매자금융[편집]

공급자 금융은 수출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에게 금융이 제공되는데 반하여 구매자금융은 수입자에게 금융이 제공되며 구매자 신용이라고도 한다. 구매자 금융은 유러시장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며 1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재에 대하여 중기금융을 제공할 때 주로 이용된다. 또 구매자금융은 중·소규모의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유러시장을 통하여 금융을 제공받는 경우의 비용에는 이자, 마진, 약정수수료와 관리수수료가 포함된다.[5]

매체구매자[편집]

매체에서 광고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구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매체구매자는 이런 구매를 전담하는 광고대행사의 대리인일 것이다.[6]

구매자가격[편집]

구매자가격이란 주로 수요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운임이나 유통마진을 포함한 구입자 단계에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개념이다.[7]

구매자차관[편집]

수출국의 금융기관이 수입자(buyer)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국의 수출입은행이 수입계약액을 신용보증해주는 것이다.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환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선진국에선 이 방식을 많이 채용한다. 외국의 경우, 융자비율은 보통 계약액의 80~85%이며 5~15년 장기로 제공한다. 이와 달리 수출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서플라이어스 크레디트(supplier's credit)라 한다.[8]

보도 자료[편집]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계약까지 마치고 차량 인도만 기다리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내 출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애태우고 있다. 차량 출고 시점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데,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차량 출고는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계약 때보다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당초 예상했던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한층 조일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자 소비자들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씩 보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계약한 차량의 출고가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전기차 구매자들에겐 2021년과 2022년 차이로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출고 지연은 한층 예민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은 "매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고 있고, 출고 지연도 소비자 책임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계약 연도(2021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순 출고 지연에 대해 정책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수급난 이후 제조사들에 차량 계약 단계에서 2022년 출고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출고가 아닌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점진적 인하' 방침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봤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계약 연도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올해 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9]

각주[편집]

  1. 구매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바이어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구매자시장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4. 구매자시장 - 경제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구매자금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6. 매체구매자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7. 구매자가격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8. 구매자차관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9. 신현아 기자,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한경닷컴》, 2021-11-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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