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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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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消費者, consumer)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중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물을 말한다.

개요[편집]

소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의 권익을 누릴 권리가 존재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과장 광고나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수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한다.

한편 생물학 측면에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중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식물(생산자)과 달리 먹이를 통해서만 양분 생산이 가능한 생물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의 동물이 여기에 속한다.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을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을 3차 소비자로 구분한다. 균류, 박테리아, 원생동물 같은 분해자는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 분비물 등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얻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2]

소비자의 현황[편집]

한국[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란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 단체와 방송 매체 등이 성숙한 소비 문화를 전하기 시작했으나, 경제발전이라는 구호나 애국심 마케팅들로 소비자를 농간하는 상황이 자주 보이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극심하게 보인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물품 또는 용역(물품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
  •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2]

미국[편집]

법률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무기화하여 흔히말하는 진상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유머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의 고소 사건 등이 좋은 예시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소란스럽게 난동을 부리는 소비자일 경우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2]

보도 자료[편집]

국내 자동차 소비자, 車 바꿨다하면 수입차

국내 소비자들이 차를 바꿀 때 패턴은 일단 국산차를 타다가 차를 바꾸면 수입차를 선택하고, 이후엔 다시 국산차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3월 2일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 10만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신차 구입자 중 생애 첫차 구입을 제외한 자동차 대체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신차 수요의 89.3%를 차지했으며 2016년의 83.9%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체 전 점유율을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ㆍ기아(제네시스 포함) 63.4% 한국지엠ㆍ르노삼성ㆍ쌍용차 24.5% 수입차 12.2%였다. 하지만 대체 후에는 각각 62.7% 14.2% 23.1%로 달라졌다. 현대차ㆍ기아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 중견3사 소비자는 약 40%가 현대차ㆍ기아나 수입차로 이동했다. 반면 일단 수입차를 타면 이후에는 계속 수입차를 타는 소비자가 많았다.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늘고 국산차 감소분(-6.1%p)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전 점유율의 거의 2배(23.1%)였다.

현대차ㆍ기아와 수입 브랜드 간의 경쟁 구도가 감지된 건 지난 2016년부터이며 바로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한 해다. 이 기간 현대차ㆍ기아와 수입차 모두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증가했으며 또 상대 브랜드군으로의 이동도 증가했다. 덕분에 현대차ㆍ기아는 국산 3사로의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현대차보다 수입차를 산 고객이 이후 브랜드군 내에서 재구입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한편 제네시스의 역할도 주목할만한 부분이 5년간 현대차∙기아에서 수입차로 이동한 사람의 비율(8.8%→10.0%)은 1.2%p 늘었다. 동시에 수입차를 타다가 현대차∙기아로 이동한 사람의 비율(1.8%→3.3%)도 1.5%p 증가했다. 이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영향이라는 것이 컨슈머인사이트의 설명이다. 수입차를 타다가 제네시스는 브랜드 독립 이후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중견3사가 빠진 자리에 현대차ㆍ기아와 수입차 브랜드의 양자대결 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현대차ㆍ기아의 압도적 입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차의 약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3]

각주[편집]

  1. 소비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소비자〉, 《나무위키》
  3. 쎄렉스, 〈국내 자동차 소비자, 車 바꿨다하면 수입차〉, 《네이버 블로그》, 2022-03-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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