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수탁판매(受託販賣)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수탁판매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위탁받은 경우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 또는 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1][2] 여기서 수탁(受託, trust)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즉,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을 말한다. 또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이며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송 및 영업 분류에서 화물의 운송과정 중에서 화주로부터 탁송 신청을 철도가 받는 것을 말한다.[3][4][5]
수탁판매 관련[편집]
수탁판매계정[편집]
수탁판매계정(consignment a/c)은 위탁자에 대한 매입금과 보증금을 합해서 처리하는 계정이다.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와의 거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한다. 위탁거래처는 다수인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총괄계정에 의하며, 위탁거래처의 상호를 따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6]
수탁판매수입[편집]
수탁판매수입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즉,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이 거래 방식이 무분별한 수입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행정규칙 -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ref>[7][8]
관련 기사[편집]
'백화점 매출' 수탁판매로 봐야..安鍾南 공인회계사
2003년 12월 27일 한경에 게재된 '백화점 매출은 수탁판매인가'라는 제하의 고려대 이만우 교수의 시론을 읽고 논지의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문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회계규제대상기관 간에 존재한다는 백화점 '특정매입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입장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교수가 회계규제대상기관이라고 지목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과 공인회계사인 필자의 견해는 무관하다. 수탁판매의 경우 매출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판매액과 매입액의 차이, 즉 수탁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이 부분은 제정된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역할을 주업으로 하는 필자와 같은 공인회계사보다는 이 교수와 같은 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백화점 특정매장의 매출이 수탁판매가 아니라고 하는 백화점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이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교수는 특정매장의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면 백화점은 소매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자로 전락한다고 했는데,이러한 우려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둘째, 매출을 순액으로 계상하면 우리나라 백화점의 매출순위가 국제적으로 뒤지게 돼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백화점에서 쇼핑을 주저하게 되고, 외국 유명브랜드 수입에서도 유리한 구입 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수탁거래인지를 논하는 것과 무관한 점은 차치하고 이 역시 근거가 약하다. 셋째, 제조업자가 소매상에 대해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재고품을 반품 받는 것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반화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일부의 현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9]
각주[편집]
- ↑ 〈수탁판매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 〈수탁판매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배과》
- ↑ 〈수탁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수탁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수탁 - 철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수탁판매계정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 〈수탁판매수입〉, 《포워더케이알》
- ↑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무역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 〈시론 백화점 매출 수탁판매로 봐야安鍾南 공인회계사〉, 《한경닷컴》, 2006-04-01
참고자료[편집]
- 〈수탁판매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수탁판매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배과》
- 〈수탁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 - 철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판매계정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무역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수탁판매수입〉, 《포워더케이알》
- 〈행정규칙 -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론 백화점 매출 수탁판매로 봐야安鍾南 공인회계사〉, 《한경닷컴》, 2006-04-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