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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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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密輸入)은 밀무역의 일종으로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옴을 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밀수입자라고 한다.[1]

밀수입과 밀수출[편집]

어느 나라에서나 타국과의 통상(通商)을 무조건 허용하는 예는 없다. 국경지대, 즉 개항(開港)이나 개시장(開市場)에 세관을 설치하여 물품이나 선박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엄중히 단속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품의 수출입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관세법 제146조에 수출입 금지품은, ①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公安) 또는 풍속을 해칠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도움을 주는 물품, ③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한다. 면허 없이 수출입 또는 반송(返送)하면 무면허수출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181조). 또, 밀수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면 밀수품취득죄 등으로(186조), 또 밀수방조자나 미수범도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된다(182조).

그런데도 밀무역이 성행하는 것은 당해 상품의 외국시세와 국내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관세를 지불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밀무역이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칙이지만 자국의 제품이 수출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밀무역과는 다르지만 송장가격(送狀價格)을 과다하게 기장(記帳)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경우와 또 과소기재하여 관세포탈을 하는 것도 범법무역이라 할 수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무기 ·마약 등의 밀무역도 막대한 이윤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성행되고 있다.[2]

현황[편집]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으로 나타났다.

밀수입품 규모는 2020년 3천200억원에서 2022년 1천64억원까지 줄었다가 2023년 3천815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밀수입품은 864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4년여간 가방류가 1천711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발류(1천130억원), 의류 및 직물류(6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방·신발·의류가 총 3천468억원어치로 전체 적발 규모의 29.9%를 차지했다.

밀수입품 적발 건수는 5천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4천331억원으로 41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금괴가 87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차량(820억원), 기계기구류(631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3]

밀수입 처벌수위[편집]

①징역: 5년이하 ② 벌금 : 관세액x10 or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 ③ 추징 : 물품도매시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밀수출입죄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이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물품원가 이하, 그리고 국내도매시가 상당액을 추징한 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또한 국내도매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는데, 이는 '필요적 추징' 으로서 원칙적으로 추징을 반드시 선고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다.)

만약 1회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물품원가 2억원은, 포괄일죄인 1회 수입금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합산하여 2억이 아니다) 이 경우 3년 or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물품원가 2배의 벌금 + 추징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니, 유의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밀수입죄 성립[편집]

①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②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성립한다. (또는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수입 행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②물품을 수입하거나
①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물품과 다르게 신고하고 ②물품을 수입한 경우

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에, '목록 통관' 제도를 이용한 경우, 이를 '수입신고' 로 볼 수 있는지가 기존에 문제되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판매용 물품 (상용물품) 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목록통관은 관세법 상 정식수입신고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현장 미적발, 추후 세관조사 여부[편집]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들도, 기존 5년치 수입 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된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추후 세관에서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건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이미 수입한 건들에 대한 것이다. 다만, 밀수입 유형별로 세관의 적발방법이나 대응방법이 다르다.

① 공항에서 '핸드캐리' 한 경우 : 주로 공범이나 다른 운반책들의 진술에 의하여 기존에 수입한 것들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② 목록통관 한 경우 (구매대행, 직구 등) : 목록통관 정보를 이미 세관에서 보관중이기 때문에, 수입날짜, 품명, 신고가격, 내포장개수, BL번호, 수하인, 주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③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수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수입통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기존에 수입한 건들이 실제 물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 특히 품목분류 (HS Code) 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품목분류를 제대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 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4]

각주[편집]

  1.  〈밀수입〉, 《네이버국어사전》, 
  2.  〈밀무역〉, 《두산백과》, 
  3. 박원희 송정은 기자, 〈밀수입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 적발…30%가 가방·신발·의류〉, 《연합뉴스》, 2024-07-30
  4. 허찬녕 변호사, 〈밀수입 유형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 관세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2020-06-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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