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도매(都賣)는 상품 유통 과정에서 생산 및 수확과 유통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제(판매) 활동을 하는 업종이다.
개요[편집]
도매는 도매업자, 소매업자, 각종 업무용 구입자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도매라는 개념은 원래 소매, 산매에 대응하는 말이다. 소매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인 데 도매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모든 판매를 종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매와 소매의 개념 구분은 그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거래 대상 품목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처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면 문방구 상인이 연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가 된다. 따라서 같은 업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매가 될 수도 있으며 도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매의 주요 기능으로는 수급조정기능, 물적 유통기능, 금융기능, 위험부담 기능 등이 있다. 수급조정기능은 적절한 상품의 종류와 물량을 갖추고, 상품기획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화 계획 기능과 판촉(판매촉진) 기능, 정보 기능 등을 그 중심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매하는 상인을 도매업자라 하고 도매로 파는 가격을 도매가격이라 하며 도매업자들로 이루어진 시장을 도매시장이라 한다. 또한 상품 값은 소매시장의 소매가격보다 도매시장의 도매가격이 훨씬 싼 것이 관례이다.[1]
도매상[편집]
도매상(都賣商)이란 소매상을 비롯한 판매업자 혹은 산업, 상업,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기관으로 매매 이외에 보관, 금융, 위험부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도매상은 생산자에 대한 그 판매기관으로 판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고 판매 경비를 절약하게 하고 금융상의 원조를 주며, 생산품의 장기저장을 대행한다. 또한 소매상에 대해서는 구입원가를 저렴하게 하고 구입 업무를 간편하게 한다. 금융적인 원조나 그 밖의 조언을 주며, 대량 재고를 여러 소매상에게 분배함으로써 가격 변동이나 유행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도매상은 거래범위, 영업방법 또는 그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상, 1차도매상, 2차도매상, 산지(産地)도매상, 종합상사 등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2]
도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4월부터 축산물 소비자가격도 산지·도매가격을 조사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통합 조사해 발표한다. 2022년 4월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조사 및 발표했다. 앞으로는 축평원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www.ekapepia.com) '소비자가격' 메뉴에서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5개 품목 판매가격을 매일 발표한다. 기존 aT KAMIS 홈페이지(www.kamis.or.kr)에도 연계될 예정이다. 축평원은 조사표본수 확대, 조사대상 업태 추가, 조사방법 개선, 업태별 유통비율 기준 가중평균 적용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자가격 정보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평원은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통해 축종별(소, 돼지, 닭, 계란, 오리) 가격, 유통단계별(산지, 도, 소매) 가격, (지역, 업태, 업체별) 소비자가격, 내주변 정육점 위치 및 가격, 정육점 길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축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3]
- 1200억원대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회원제' 도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매판매업자에게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4월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의류·신발 등 6만 1000여점(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고에 보관 중인 위조 가방·지갑 등 1만 5000여점도 압수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총책과 창고 관리, 국내 배송, 밀반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 판매했다. 특히 판매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 상품 소매판매업자(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배송 역시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발송하고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적발하게 됐다.[4]
각주[편집]
- ↑ 〈도매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도매〉, 《위키백과》
- ↑ 오종택 기자, 〈축평원, 축산물 도매가 이어 소비자가격도 조사·발표한다〉, 《뉴시스》, 2022-04-12
- ↑ 박승기 기자, 〈회원제 도매 사이트로 공급…1200억원대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서울신문》, 2022-04-14
참고자료[편집]
- 〈도매〉, 《위키백과》
- 〈도매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도매 - 식품과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