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物品)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또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有體物)을 말한다.[1]
국가 물품의 개념[편집]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된다.
- 현금
-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물품은 성질별(1년간 사용 후 존재여부)에 따라 비품(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 한다.
비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상태 분류기준[편집]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국가 물품 의용의 개념[편집]
- 국가 물품의 교환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 국가 물품의 매각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은 매각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 불용품의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8조).
- 국가 물품의 대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
국가 물품의 이용 유형[편집]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편집]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
- 위반 행위의 효력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양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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