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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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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免稅, tax exemption)는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영어로는 'Tax Exemption' 또는 'Duty Free'라고 한다.

면세는 정책적 목적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일부제품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데로 과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금액중 일정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로 나누어져 있다

개요[편집]

면세는 세금을 면제함을 뜻한다.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면제한다. 일단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면세점, 면세유가 있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인에게 싸게 석유를 공급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한 부정유통 사례가 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면세제도[편집]

정한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제도.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각각의 조세에 대한 면세의 사유는 당해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88조, 교통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세법 제31조 등).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기본법 및 조약(條約)과 각 세법 그리고 동법에 의하지 않는 조세특례를 허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않은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 · 금융 · 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면세와 비과세[편집]

'비과세'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 비과세 예시 :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면세'

세금을 면제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면제한다. 일단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다.

  • '면세' 예시 :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 금융 인적용역 등이다.

대치면세[편집]

대치면세(代置免稅)는 대치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면세이다.

수출품 또는 군납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시간이 없을 때,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치용 원자재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관세법 제104조). 대치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치면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액면세[편집]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면세점[편집]

면세점은 경제·사회정책 또는 과세기술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소액의 과세물건을 과세의 대상밖에 두기 위한 제도이다. 면세점을 넘어서면 면세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초공제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제도로 채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것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고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서도 영세기업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매장으로,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품을 일반 매장에 비해 5~2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은 1947년 세계 최초의 섀넌 면세점이 탄생하면서 시작됐다. 즉, 비행기의 항속 거리가 짧았던 1940년대,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비행기들은 중간에 착륙해 급유를 해야만 했다. 그때 당시 중간 기착지로 호황을 누렸던 곳이 아일랜드의 셰넌 공항이었다. 급유를 위해 머무르는 동안 거쳐가는 승객은 연간 50만 명에 이르렀는데, 셰넌 공항의 한 직원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즉, 이들 승객들을 겨냥해 ‘중간 기착지와 도착지 어느 쪽 세금도 내지 않는’ 새로운 상점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면세점은 승무원들이 물건을 직접 구매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의 형태로 시작됐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항면세점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 면세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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