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直接稅)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이다.
주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점[편집]
일반적으로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이고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이다.
-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간접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 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다.
참고자료[편집]
- 〈직접세〉, 《한경닷컴 사전》
- 〈세금〉,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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