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대출이자(貸出利子)는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대부 이자와 할인율(割引率)로 구분된다.
개요[편집]
이자(利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즉, 빌린 돈에 대한 사용료라고 볼 수 있다. 길미, 변리(邊利), 변(邊), 이금(利金), 이문(利文)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자율(利子率)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금리(金利)라고도 한다. 즉, 이자율은 증권의 종류, 만기, 위험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에서 이자는 현물이자와 선물이자로 나뉜다. 현물이자는 대출 계약을 현재에 하고 대출 또한 현재의 이자이다. 선물이자는 대출 계약을 현재에 하고 대출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이행될 때의 이자이다. 그러나 이자율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은 증권의 종류, 만기, 위험특성 등이 모두 같을 때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관한 이론이다.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자란 쌀이나 돈 등 교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불문하고 빌린 대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금리는 이 중 금융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를 통상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형성되듯이 자금을 꾸어주고 빌리면서도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자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이자 수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에서는 함무라비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빌린 이자율을 각각 33.33%, 20%로 상한을 결정한 반면, 그리스로마 시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소를 빌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그 대가의 지급은 정당하지만, 돈은 새끼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대가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화폐 불임론을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서는 성경에서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빚쟁이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사상이 기본 철학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은 이자금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헨리 8세가 1545년 이자를 합법화시켰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은행 등의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져 경제 및 금융 활동에서 이자는 당연시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자율 결정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물적 측면 및 화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물적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저축투자설을 주장했다.[1][2]
대출이자 활용방법[편집]
대출이자 부담줄이기[편집]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
「파인」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치면 접속가능)」에 들어가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이다. "금융상품한눈에"에서는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공무원(소방, 경찰전용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하여 금리감면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예를 들어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 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통상 정상이자에 6.0∼8.0%p 추가)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계약 변경의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음)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대출 4천만 원(중도상환수수료율 0.5%)을 만기 후 2개월뒤 상환가능하여 만기를 2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166,575(40,000,000×0.5%×304÷365)원 절약 가능)을 줄일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 ↑ 〈이자〉, 《위키백과》
- ↑ 금융위원회,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네이버 블로그》, 2017-03-27
참고자료[편집]
- 〈대출이자〉, 《네이버 국어사전》
- 〈이자〉, 《위키백과》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 금융위원회,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네이버 블로그》, 2017-03-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