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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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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逆進稅)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개요[편집]

역진세는 과세대상이 클수록, 즉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져 가는 구조의 조세로 누진세(累進稅)와 대비되는 말이다. 소득의 액수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와 반대 개념이다. 과세표준과 세액과의 관계에서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세율을 가진 세금의 종류로는 누진세와 역진세가 있다. 역진세란 과세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욱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사실상 한국의 조세제도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큰 비례세의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액세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는 불리한 역진세는 전시나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때에 한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소득을 고려한 세부담률을 감안할때 역진성을 보이는 세금은 적지 않다. 역진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제도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과는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비례세(flat tax, 比例稅)는 역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소비세판매세는 경직적인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역진성이 있는 세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세금은 구매자의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상품 구입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담배·휘발유·주류의 판매세와 같이 주요한 세수원도 심각한 역진성 세금이다. 더구나 고소득 계층은 상품을 도매로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판매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역진성을 초래하게 된다. 재산세도 종종 역진세로 간주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에 지출하고 이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 또한, 재산 평가자들은 낮은 가격의 재산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을 더 저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역진성은 더 커지게 된다. 재산세도 종종 역진세로 간주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에 지출하고 이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 또한 재산 평가자들은 낮은 가격의 재산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을 더 저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역진성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누진세(progressive tax, 累進稅)란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체계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세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누진세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체계이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만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다.[1][2]

역진세율[편집]

역진세율(逆進稅率)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 원인자도 소득액 500만 원인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 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편집]

  • 누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담세력(擔稅力)이 높은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담세력이 낮은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부(富)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제(稅制). 역진세(regressive taxes)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세금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차별을 두는 불균형한 세율을 부과한다. 지불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라는 조세부과의 제1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누진세는 역진세나 비례세(proportional taxes)에 비하여 상당히 바람직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로 되고 있다. 또한,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세에 2단계, 소득세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4]
  • 비례세 : 과세물(課稅物)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낸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나 차율세(差率稅)라고 불리는 역진세 등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均一稅)나 단일율세(單一率稅)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消費稅)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다.[5]
  • 역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역진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3가지 과세방법이 있다.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을 B, 세율을 R, 조세액을 T로 표시하면 삼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R=T, 또는 R=T/B ① B의 증가에 따라 R가 변화하지 않으면 비례세율, ② B의 증가에 따라 R도 증가하면 누진세율, ③ B의 증가에 따라 R이 적어지면 역진세율, ④ B의 증가에 따라 R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누퇴세율(累退稅率)이라 한다. 현행 세제(稅制)에 역진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6][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역진세〉, 《매일경제》
  2. 역진세〉, 《시사상식사전》
  3. 역진세율〉, 《용어사전》
  4. 누진세〉, 《교육학용어사전》
  5. 비례세〉, 《두산백과》
  6. 잡스9급,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비례세의 역진성 - 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 《잡스9급》, 2020-03-05
  7. 역진세〉,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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