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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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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課稅價額)은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과세가격(課稅價格)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과세가액(과세가격)은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특히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과세표준인 과세물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 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공제금액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또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고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1][2]

과세가액의 종류[편집]

상속세의 과세가액[편집]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법 제2조 1항).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동법 제4조 1항). 한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동법 제2조 2항).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0년(상속인 10년, 상속이외자 5년) 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3]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란 상속에관한 세금가액을 계산한 내용의 명세서를 말한다. 즉,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는 상속에 관하여 과세될 물건의 가액을 계산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번호, 재산종류, 소재지, 수량, 가액, 비고, 총 상속재산, 비과세재산 가액, 과세가액몰산입액, 공제금액, 가산하는 증여제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등의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상속세란 상속개시의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상속인에게 조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이며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순서로 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여 측정된다.[4]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한다.

  •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5]

증여세 과세가액[편집]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의 합계액 – 채무 또는 부담액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10년 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산액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1998년 12월 31일 이전은 5년)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②항).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각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의 증여행위일 것
  • 당해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일 것
  • 합산과세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1.000만 원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닐 것[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과세가액〉, 《조세통람》
  2. 과세가격〉, 《용어사전》
  3. 상속세의 과세가액〉, 《회계·세무 용어사전》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비즈폼 서식사전》
  5.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과오름, 〈증여세 과세가액〉, 《네이버 블로그》, 2013-11-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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