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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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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標準利率)은 금융감독원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보험 상품의 이율을 말한다.

개요[편집]

표준이율이란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즉,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정한 보험상품의 이율을 말한다. 매년 4월 안전계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필요한 예정이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싸게 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기준이율을 정한다. 현재 표준이율은 배당은 5.5%, 무배당 6.5%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보험사 자체의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된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사들끼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당경쟁으로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하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준이율은 감독 당국이 정하는데,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하여 보험사는 상승한 만큼의 비용을 더 축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다른 방법이 없는 한 예정이율을 인하하여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따라서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2012년 4월 기준 표준이율은 3.75%다. 한편, 금융 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표준이율을 정하면 보험사들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정한다. 예정이율(豫定利率, expected rate of interest)은 보험사가 저축보험 가입자에게 만기 시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 비례한다. 즉, 보험사는 예상 수익률에 따라 예정이율을 정하고, 예정이율을 고려하여 계약자에게 미리 할인된 보험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1][2][3]

표준이율 폐지[편집]

보험사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이율이 2016년에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업계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였다. 당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표준이율 제도가 사라진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율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표준이율을 결정해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았다.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했다. 2016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시장 안착을 고려해 최대 3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과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시이율은 ±30%, 위험률 안전할증은 50%까지 범위를 늘린다. 다만 2017년부터 두 제도 모두 폐지되었으며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올해 ±25%에서 ±30%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도 이뤄졌으며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을 보상한도 소진 시까지 보상 후 90일 간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이 포함됐다.

현행 대인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 원), 부상(2000만 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시행되며 변경된 제도는 업계 상황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밖에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인상되었으며 자동차 사고 때 상대방 생명 및 인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보상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부상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2016년 1월 부터 뇌손상·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4][5]

예정이율, 공시이율과 표준이율의 차이[편집]

2016년부터 보험상품 관련 표준이율·공시이율 등 각종 보험규제들이 순차적으로 없어졌다. 당시 금융위는 우선 2016년 1월부터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율, 국공채 및 회사채의 3년 만기 이율, 자산 수익률 등 3가지 항목을 배합해 산출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적금을 하면 이자가 붙듯이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원리금에 부쳐주는 이자라고 보면 된다. 달마다 보험사가 "우리 보험회사는 이 정도 수익률로 굴리겠습니다" 하고 보험회사가 매달 발표하는데 이것이 공시이율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공시가 있으며 대부분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 등 보장성 보험에 적용된다. 공시이율 변동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변동할 수 있다. 공시이율은 계속 올라가면 가입자로서는 보험료는 같으면서 이자가 많이 붙어 이득이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 주로 언급되는 이율이다. 예정이율보다 많은 수익을 내년 그 차액을 보험회사가 갖고 반대로 예정이율보다 적은 수익을 내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객에게 보장한 이율을 줘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지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비싸진다.

표준이율이란 금융 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정한 보험상품의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필요한 예정이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싸게 하면 이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기준이율을 정한다. 사실상 보험료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표준이율이 내년부터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표준이율이 정해지면 암묵적으로 이를 보험료 책정 기준인 예정이율에 적용해 사실상 보험료 가격을 통제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보험료 책정에 대한 자율권은 커졌지만 '표준'이 없어져 보험료를 너무 높이게 되면 소비자에게 외면을, 업계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할 경우 담합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표준이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2. 표준이율〉, 《시사상식사전》
  3. 표준이율〉, 《매일경제》
  4. 박문 기자, 〈표준이율 폐지·소비자보호 강화〉, 《우먼컨슈머》, 2015-12-28
  5. 김리선 기자, 〈내년부터 표준이율 폐지…보험료 책정 자율화〉, 《아시아투데이》, 2015-12-28
  6. 박주연 기자, 〈(팝콘경제) 보험에 나오는 예정이율, 공시이율, 표준이율은 무엇?〉, 《팍스경제TV》, 2015-12-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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