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이월과세(移越課稅)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판 것처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1]
개요[편집]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그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을 말한다. 보유 기간 또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며 이미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 당시 혼인관계였으나 양도 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월과세는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증여를 받은 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받은 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된다.[2][3]
이월과세 위반[편집]
사례 1
아버지가 과거에 싼 가격에 사놓은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아들에게 증여하고 3년 뒤 타인에게 매매하였다.
아버지 아들에게 증여 타인에게 매매 2002년 취득 2012년 2015년 0.4억 1억 5년이내 1.4억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 없이 타인에게 직접 매각했다면 내야할 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시-가정)
- 1.4억-0.4억 = 1억원 --> (1억 원-250만 원) X35%-1,490만 원(누진공제)= 19,225,000 + 1,922,500 = 21,147,500원
또 세법 검토없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상가를 매각하고 내야할 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시-가정)
- 1.4억-1억 = 4천만 원 --> (4천만 원-250만 원) X15%-108만 원(누진공제)= 4,545,000 + 454,500 = 4,999,500원
세금의 차액은 약 1600만 원정도이며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이런 생각으로 상가를 매각한 후 5백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1년쯤 지나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통지가 온다.
사례 2
남편 아내에게 증여 타인에게 매매 2005.12. 취득 2013년 12월 2017년 5월 1억 원 6억 원 8억 원
- 아내의 양도차익 계산
- 가. 일반적인 경우 : B의 양도차익=8억 원 - 6억 원 = 2억 원
- 나. 이월과세 대상 : B의 양도차익=8억 원 - 1억 원 = 7억 원
원래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6억 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B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A)의 취득가액(1억)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7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에 부동산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득세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등은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이용권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받은 후 이혼(사망원인제외)을 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 사례처럼 직접 양도하는 때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때도 있다. 해당 세법은 당초 증여자가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배우자 등에게 일시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세금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위의 사례와 달리 세금이 줄어드는 예도 있다.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매우 급한 사정으로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 양도 시 50%, 2년 이내 양도 시 40%로 중과세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취득 시점을 부모가 취득한 때로 보기 때문에 상기 법령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각각의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3]
이월과세 제도의 변화[편집]
이월과세 제도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가 개정 이유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5년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면 증여를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 어려워져 사실상 증여 후 매도로 얻는 장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2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월과세 기간의 변경은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개편이 진행되기 전인 2022년 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기존의 이월과세 기간인 5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를 미루다가는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정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2023년부터 달라지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시가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금액에 시가가 우선 적용되는 것처럼, 증여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시가 10억 원,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시가 10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법안은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6억 원, 전용면적이 85㎡ 초과라고 한다면, 2022년에 증여를 했을 경우 4% 증여 취득세율을 곱해 20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그러나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시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40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몇 개월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높아짐을 알 수 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고경남 세무사, 〈증여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가 적기 〉, 《포브스》, 2022-08-23
- ↑ 〈이월과세〉, 《용어사전》
- ↑ 3.0 3.1 찬새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네이버 블로그》, 2018-02-06
참고자료[편집]
- 〈이월과세〉, 《용어사전》
- 〈이월과세〉, 《용어사전》
- 찬새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네이버 블로그》, 2018-02-06
- 고경남 세무사, 〈증여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가 적기 〉, 《포브스》, 2022-08-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