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누진세(累進稅)는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이다.
개요[편집]
누진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말한다.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의 조세다. 평률세에서의 징수액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누진세에서의 징수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누진제는 개인세 또는 연간 세금 체계에 적용이 된다. 누진세는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됐다. 즉,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낮은 세금을 메기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는 주로 소득적용이 된다.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누진세의 개념은 다양한 이념에 걸쳐있는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는 처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언급되었다. 스미스는 교통 체제에 누진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였다. 이후 카를 마르크스 또한 공산당선언에서 누진세를 지지하였다. 현재 소득이 1000원인데 세금을 200원을 내고 있다면 평균세율은 20%이다. 과세표준이 1000원 증가할 경우 세금을 300원 더 내야 한다면 한계세율은 30%이다. 흔히 누진세를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로 잘못 알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평균세율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체증하는 구조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평균세율은 속도이고 한계세율은 평균세율의 변화율, 즉,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에 해당한다.
일반적 통념상 부의 재분배 효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공경제학 하의 조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기는 평률세 역시 조세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국 외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물품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항상 동률(물품 가액의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평률세다. 누진세의 구조와 관련해서 선형, 비선형 누진세를 구분하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들하에서는 항상 선형의 누진 세제가 비선형보다 우월한 체계임이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와 소비세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다른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율은 문제지에서 줘도 기본적인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의 세율은 외워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간 단축을 위해 세액 구간보다는 속산표를 외워 계산하는 편이다.[1][2]
특징[편집]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믈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일으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소득세·상속세·재산세 등의 직접세가 이러한 누진 세목에 속한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 누진이 있다.
-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 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 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 ③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 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는 세원의 총액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의 형태로 적용한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3]
누진세의 모순[편집]
누진세의 명목상의 정의는 상술했듯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오르는 세금이며, 이상적인 누진세 체계하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전기세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료(또는 전기요금)이며, 누진세가 아닌 누진요금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온 국민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세금이 연상될 수밖에 없고 사전에도 전기세를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놓았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누진세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누진세를 매기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도록 한다.
한국 최초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신정권 시기인 1973년 도입되었다. 명분은 당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름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반 가정 전반에만 차별 적용한게 문제라면 문제이다.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누진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차별 논란 등으로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개편되었고 박근혜 정권 땐 3배, 3단계로 조정되었다. 2017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소송은 곽상언 변호사가 소비자 측 대리인을 맡았다. 여태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대법원판결 이후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는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누진제 3단계 개편 이후 전력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주택용은 0.8%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부터 7~8월만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누진 구간이 늘어난다. 가구당 월평균 1만 원 정도 할인 효과가 발생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